A씨, 손해배상소송 패소…법원 "미납 진료비, 소송비 부담하라"
병원이 의료사고를 일으켰다며 20개월간 입원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이 때문에 환자는 미납 진료비와 20%의 지연이자 뿐만 아니라 병원측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A씨는 좌측 상·하지 허약감,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2011년 3월 C병원에 내원했다.
병원 의료진은 뇌 CT 검사 결과 뇌시상부 출혈 및 뇌실내출혈 발생을 확인하고 바로 정위적 혈종제거술 및 배액술을 한 후 중환자실로 옮겼다.
하지만 수술한지 6일 후 복부 팽만이 관찰되고 거미줄혈관이 관찰되고 비위관에서 암녹색으로 배액되자 복부 CT로 촬영한 결과 위천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수술에 들어갔다.
하지만 A씨는 "뇌출혈 수술후 계속 금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궤양 및 위천공을 유발할 수 있는 바렌탁 등의 약물을 다량 지속적으로 투여해 위궤양, 위천공 및 복막염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C병원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A씨가 납부하지 않은 입원진료비 3600여만원을 납부하라며 맞소송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법원은 C병원의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천공 수술후 병리조직검사 결과 A씨에게 만성위궤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뇌출혈 등에 따라 급성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악화될 수 있어 병원 의료진의 약물 투여상 과실로 인해 위궤양, 위천공 등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20개월간 미납한 진료비 전액을 병원에 지급하고, C병원이 A씨에 대해 맞소송을 청구한 2012년 12월부터 진료비를 완납할 때까지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다 법원은 A씨에 대해 C병원의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판례번호: 1심 13301번(2013가합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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