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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액상세포진 검사하고 자궁경부 세포검사 검진비 거짓청구한 의사 면허정지…법원, 처분취소 판결

by dha826 201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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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처분 취소 판결…"복지부 허위청구 산출 문제 있다"


보건복지부가 31개월 동안 고작 87만원을 허위청구한 원장에게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의원을 운영중인 A원장에게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2년 2월 A원장이 운영중인 의원의 2009년 5월부터 31개월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했다.


그 결과 A원장은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들에게 건강검진 실시기준에서 정한 자궁경부 세포검사(Pap test)가 아닌 액상세포진 검사(Liquid base cytology) 방법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A원장은 건강보험공단에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검진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건강검진비용 87만원을 거짓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복지부는 31개월간 진료급여비용 총액 2832만원의 3.08%를 거짓청구했다며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원장은 복지부의 거짓청구비용 계산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상 거짓청구비율은 (총 거짓청구금액/진료급여비용총액)×100%로 산정한다.


A원장은 "분모가 되는 진료급여비용총액에는 건강검진비용 외에 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등에 청구한 진료급여비용도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건강검진비용만 진료급여비용총액으로 산정해 거짓청구비율을 실제보다 훨씬 높은 3.08%로 산출했다는 것이다.


A원장이 조사 대상기간 동안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진료급여비용 총액은 대략 11억 8000만원.


이를 기준으로 거짓청구비율을 산정하면 A원장은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상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도 A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은 "A원장이 건강검진비용 중 액상 세포진 검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하더라도 그 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분모에는 건강검진비용을 포함해 건강보험공단의 진료급여비용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또 재판부는 "복지부가 현지조사 기간 동안 다른 요양급여 항목의 거짓청구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면서 "건강검진비용 총액만 분모로 해서 허위청구비율을 산출하고,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판례번호: 1심 1424번(2013구합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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