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양악수술을 하던 중 환자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자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 일지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한 당일 양악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수면마취를 위해 체중이 56kg인 원고에게 42분 동안 총 190mg의 프로포폴을 투여했습니다.
프로포폴 수면마취시 주의사항
1. 환자 감시할 독립적 의료진 투입 의무
프로포폴은 심혈관계 기능을 저하시키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 기도폐쇄의 높은 위험성도 있어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부작용의 발생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은 진정을 할 때 수술에 참여하지 않는 독립된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를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호흡곤란 발생시 적절한 대처 의무
수술 도중 환자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했다면 의료진은 신속하게 기관내 삽관, 앰부배깅 등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3. 설명의무
프로포롤 수면마취를 하는 의사는 수술에 앞서 환자에게 진정으로 인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자세하고 충분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악수술 도중 호흡곤란 발생
의료진은 수술 도중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90~91%로 떨어지자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원고에게 다시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났고, 산소를 추가 투입했지만 산소포화도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의료진은 심장마사지를 하고,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앰부배깅을 차례로 시도한 뒤 119 구조대에 연락해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호흡기 치료를 받았지만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고의 주장
“프로포폴 수면마취 과정에서 호흡기계, 심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환자 상태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의료진이 필요하다”
하지만 피고 병원은 환자 상태를 감시할 독립적인 의료진을 투입하지 않은 채 수술해 환자의 호흡곤란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를 할 경우 기도폐쇄, 호흡억제, 저혈압, 서맥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 알콜성 심근병 기왕력이 있었다.”
“원고가 수술 전에 술을 마셔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심장회복이 늦어져 뇌 손상의 원인이 되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은 의료과실로 인해 원고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수술상 과실
양악수술을 할 때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의 가슴 움직임을 확인하고 감시하는 독립적 의료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감시하는 별도의 의료진을 수술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90~91%로 떨어진 뒤에서야 환자의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2. 응급처치 상 과실
호흡곤란이 발생한 후 기관삽관, 앰부배깅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실시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3. 설명의무 위반
포로포폴 진정은 길항제 부재,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부작용의 발생 위험도가 높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프로포폴을 사용한 수면마취의 방법과 필요성, 부작용 등을 설명했어야 함에도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4.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지속적으로 술을 마셨다거나 수술 전에 술을 마셨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알콜로 인한 질환 등으로 인해 원고에게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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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뇌손상 등이 발생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글 번호: 56726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