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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통증에 마약성 진통제 사용한 뒤 뇌손상

by dha826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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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진통제 사용상 주의의무사건

원고의 진료경위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허리통증으로 진료를 받던 중 입원해 감압 및 척추고정술 수술을 받았다. 수술 결과는 양호했다.

 

의료진은 수술 다음 날 원고가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마약성진통제를 투여했고, 오전 10시 체온이 37.4도로 오르자 해열진통제를 투여했다.

 

그런데 오후 220분에는 체온이 38.3도로 올랐고, 의료진은 해열진통제를 다시 투여했다.

 

마약성진통제 사용 사건의 개요

마약성 진통제 투여할 때 주의할 점

통상 의료진이 의식저하, 호흡억제를 야기할 수 있는 진통제를 투여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환자가 고령이거나 호흡기에 이상이 있으면 마약성 진통제를 주의해 사용해야 한다.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이 발생하면 원인이 될 만한 약재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또한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거나 동맥혈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저산소증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산소마스크 등을 이용한 산소공급이나 기관 삽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수술후 원고의 상태와 병원의 처치

혼수상태에 빠진 원고

원고는 오후 345분 의식이 이상해 확인한 결과 청색증이 있고, 동공반사가 없었으며 맥박이 촉지 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오후 359분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긴 뒤 인공호흡기를 제공하고 중심정맥관 및 A-라인 삽입, 항생제 변경 투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의료진은 같은 날 뇌 CT 및 뇌전도 촬영을 한 결과 무산소증 뇌손상 소견을 보였고,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이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혼수상태에 있다.

 

혼수상태에 빠진 원고 측 주장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저하 및 심정지 발생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아 무산소증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하기에 앞서 진통제 과다 투여에 따른 호흡곤란 및 심정지 가능성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의 주장

의료진에는 간호사도 포함되고, 당시 간호사들이 원고를 지속적으로 관찰했다. 또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사용한 적이 없다.

 

사건의 쟁점

1. 피고 병원 의료진이 고령인 원고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후 관찰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2.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마약성 진통제 과다 투여로 인해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의 판결

1. 의료상 과실 여부

의료진은 수술 다음 날 오전 8시 원고가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마약성 진통제를 투입했다. 원고가 수술 당시 70대 고령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의식저하나 호흡 억제를 충분히 야기할 수 있었다.

 

마약성 진통제를 투입한 후 원고는 처지는 증상을 호소했고, 심정지가 발생하기 전까지 원고의 보호자가 7차례나 간호사실을 방문했다. 간호기록에는 3차례에 걸쳐 원고가 지남력이 없거나 처지는 증상 및 발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오후 1시부터 오후 345분경까지 의사가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약제 투입상황, 활력징후 등을 관찰하지 않았다.

 

갑작스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방법

.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의료진에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업무로 한다. 그러므로 의료를 임무로 하는 의사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는 원고에게 뇌손상의 가능성이 있어 신경학적 검진 등 신체 진찰을 위해 의사의 대면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원고에게 사용한 마약성 진통제 용량은 수술후 통증 조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량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원고는 고령으로 마약성 진통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의사의 대면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 관찰의무 미이행과 원고의 혼수상태 인과관계 여부

원고는 수술 및 조치를 받기 전까지 호흡 저하, 심정지로 인한 뇌손상 등의 증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뇌손상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사의 설명의무란?

. 설명의무 미이행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수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나 합병증, 마취 사용에 대해 설명했고, 수술 및 마취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특히 마취 동의서 중 무통시술에 관한 동의 및 설명에는 아편양제제로 인한 오심, 구토, 호흡억제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모두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수술, 마취동의서를 보면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 과정에서 진통제를 투입할 경우 호흡이 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판단된다. 글번호: 106935

 

판결문 신청방법 안내

2021.09.03 - [안기자 의료판례] - 마약성 진통제 투약원칙 어기고 과다처방한 의사

 

마약성 진통제 투약원칙 어기고 과다처방한 의사

이번 사건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처방과 관련한 사례입니다. 펜타닐 패치를 처방할 때에는 마약 사용 경험이 없거나 내성이 없는 환자의 경우 초기용량을 적게 한 뒤 환자의 상태에 맞게

dha826.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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