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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 요로감염 사건

by dha826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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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중 요로감염 사건

 

하반신이 오물에 오염된 상황

환자는 피고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시 구강암, 담낭암, 골다공증 등을 앓고 있었다.

 

환자는 스스로 식사와 배뇨, 배변 활동을 하면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목욕을 하는 등 청결 관리를 해 왔다.

 

그런데 병원 내 화장실에서 막힌 변기인 줄 모르고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던 중 변기가 역류하면서 않은 채로 오물에 하반신이 오염되었다.

 

요양병원 요로감염 사건의 개요

전원 이후 경과

환자는 이 사건 후 회음부 따끔거림, 소변 볼 때 회음부 통증, 복부 통증 등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진통제 주사만 처치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사고가 발생한 지 12일 뒤 소변검사를 한 뒤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상급병원에서 전원 당일 시행한 진단혈액검사 결과 상부 요로감염 소견이 나왔고, 세균배양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

 

요로감염은 요도, 방광, 콩팥을 포함하는 요로기계 감염을 의미하며, 대개는 장내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한다.

 

의료진은 급성 신우신염으로 인한 패혈증 의증 진단 아래 항생제 처치를 하다가 5일 뒤 항생제 처치 유지를 위해 K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K병원 입원후 경과

환자는 K병원 내과에 입원해 급성 신우신염 등에 관해 항생제 등 처치를 받았다. 이후 소견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 상태가 호전된 것이 확인되자 퇴원했다.

 

환자는 퇴원 일주일 뒤 K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급성 담관염 의증 진단이 나와 다시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환자는 이후 담낭암의 간전이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몇 달 뒤 담낭암 등으로 사망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환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환자가 오물에 오염된 뒤 회음부 따끔거림 등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요양병원이 이를 방치해 급성 신우신염으로까지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 병원 과실을 인정했다

사건의 쟁점

1. 환자가 오물에 오염된 이후 병원이 치료를 지연하거나 항생제 투여와 같이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2. 피고 병원이나 시설관리 담당자가 평소 변기 가 막히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의료진이나 시설관리 담당자로서는 평소 변기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변기가 막힌 후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결

가. 의료진의 처치상 과실 여부

환자는 사고 당시 대장균이 포함된 오물에 오염되어 요로감염 등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요양병원은 환자가 평소 기저귀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대장균에 감염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환자는 사고 이후부터 회음부 따끔거림, 회음부 통증, 복부 통증 등을 호소했다. 이런 사실에서 사건 이후 환자에게 발생한 요로감염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사고 후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항생제 처치를 하지 않고 단순 진통제만 처방했다. 대장균은 거의 모든 항생제에 감수성을 보인다.

 

나. 피고 병원의 시설물 관리 과정상 과실 여부 

위와 같이 피고 병원에서 장기간 단순 요로감염이 방치된 결과 급성 신우신염으로까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요양병원에는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환자들이 입원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의료진이나 시설관리 담당자로서는 평소 변기가 막히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수시로 변기가 막혔는지 확인해 수리가 될 때까지 사용을 금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란?

피고 병원 화장실 변기가 막히는 일이 종종 있었고, 특히 건물 특성상 배수관 문제로 평소 물내림이 원활하지 않았던 사실도 인정된다.

 

이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잘못 역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었다.

 

이런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 요양병원은 의료진이나 시설관리 담당자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환자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5218284

 

판결문 신청방법 안내

2021.08.18 - [안기자 의료판례] - 요로결석, 요로감염 치료상 과실

 

요로결석, 요로감염 치료상 과실

이번 사건은 요로결석 환자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했지만 결석이 제거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요로감염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잔존

dha826.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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