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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거짓작성해 낭패 본 의사들카테고리 없음 2021. 11. 27. 15:31반응형
의료법 제22조 3항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혹은 수정해서는 안된다.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작성 취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 이후 계속되는 환자 치료에 이용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적정한 의료를 받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사례1]
G병원 응급진료센터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B는 센터에 온 9세 여자 소아 H에 대한 응급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내원 당시 맥박이 분당 137회였음에도 불구하고 80회로 기재했다.
피고인 B에 대한 기소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 B가 응급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가 진료기록부에 H의 맥박을 분당 80회로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실수일 뿐 응급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당시 피고인은 H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호기록이나 담당 의사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응급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했다.
피고인은 당일 18개의 응급진료기록부를 작성했는데, 그 중 9개의 응급진료기록부에 기재된 환자 9명의 바이탈 사인 수치가 모두 동일했다.
이처럼 같은 날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9명의 바이탈 사인 수치가 같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응급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간호기록 등의 자료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환자 9명의 바이탈 사인 수치를 동일하게 입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응급진료기록부에 기재한 H의 바이탈 사인 수치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H를 진료한 바 없고, 응급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시각이 H가 사망하기 훨씬 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환자의 진료내용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인턴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직접 진료하지 않은 소아응급환자의 응급진료기록부 작성업무까지 맡다보니 안이하게 기록을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거짓 응급진료기록부 기재가 환자의 진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글 번호: 3296번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사례2]
미용성형 시술을 주로 해 온 의사 A는 환자 P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거나 얼굴 피부성형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마치 프로포폴을 투여한 후 성형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서명했다.
또 의료진은 진료기록부에 진료 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A는 자신의 의원을 찾은 환자를 상대로 얼굴 보톡스 등 피부시술을 하면서 진료기록부에 환자 이름과 성별만 기재하고, 31회에 걸쳐 나이와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피고인 A는 환자에게 히알라제를 주사했음에도 아무런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글 번호: 147번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사례3]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C는 백내장수술을 받은 환자가 외래 통원해 검사를 받자 실제 검사를 받지 않은 날에도 검사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C는 이번 방식으로 14명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진료기록부에 검사일자를 허위 기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글 번호: 285번
2021.09.02 - [안기자 의료판례] - 진료기록부 위조한 의사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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