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수핵탈출증) 판정
원고는 요통과 좌측 둔부 저림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내시경을 이용한 수핵제거술을 권유받았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 입원해 요추(허리등뼈)부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제5번-천추(꼬리뼈 윗부분) 제1번 수핵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허리 디스크(요추 수핵탈출증 또는 추간판탈출증)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수핵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섬유막인 섬유윤 모두에서 일어난다.
디스크의 주요 증상은 요통과 하지방사통이 흔하다. 하지방사통은 다리가 한껏 부풀어 당기는 듯한 증상이나 저린 증상이 있는 것이다.
치료방법은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다. 침상 안정, 약물요법, 물리치료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는 2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지만 계속 통증이 있으면 피질호르몬주사요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
만일 6~8주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없어지지 않으면 수술요법을 포함한 비보존적 요법을 생각할 수 있다. 비보전적 요법에는 수핵용해술, 경피적 수핵제거술, 레이저 추간판감압술, 수술적 치료 등이 있다.
현미경 하 수핵제거술 시행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현미경하 수핵제거술을 받은 다음 날 수술 부위 통증과 왼쪽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감각 저하를 호소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계속해서 왼쪽 다리 통증과 마비, 감각 저하 및 좌측 둔부 통증, 저림 증상을 호소했다.
F병원에서 수핵제거 재수술
의료진은 진통제를 투여하고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부위 척추공 외측으로 탈출한 수핵은 제거되었지만 척추관 내 수핵 탈출증이 중심에서 좌측으로 진행되어 천추 제1신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는 대학병원에 내원해 재발성 수핵탈출증, 좌측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외추간공 수핵탈출증, 척추수술실패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권유받았지만 거절하고 퇴원한 뒤 F병원에 입원해 요추 제5번-천추 제번 수핵제거술을 받았으며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재수술 후 발목 근력 약화, 족하수 발생
하지만 원고는 디스크수술 후 좌측 발목의 근력이 약화된 상태로 족하수 증상이 나타나고, 좌측 발등과 종아리 부근의 감각이 저하된 상태이다. 또한 좌측 요추 제5번 신경근 병증 소견이 있다.
족하수
근육의 이상이나 신경 압박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해 근육이 약화되어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 쪽으로 당기지 못해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을 말한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의료진이 광범위한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내시경시술을 선택한 과실이 있으며, 시술 과정에서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의사가 해당 시술이 매우 간단하고 하루만에도 퇴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을 뿐 부작용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결
가.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여부
원고는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 및 이로 인한 신경 압박과 척추공 협착 소견을 보였고,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했다.
이에 따라 좁은 경로를 통해 척추에 접근해 수핵을 제거하는 현미경하 수핵제거술보다 척추 부위를 절제하고 넓은 경로를 통해 수핵을 제거하는 후궁절제술, 척추공 절제술 등이 보다 적합했다고 판단된다.
또 수술 다음날 MRI 검사 결과 수핵 탈출증이 중심에서 좌측으로 진행되어 천추 제1번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에서 본 시술 방법상의 한계로 시술 당시 충분하고도 완전한 수핵 제거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시술 직후 통증의 호전 없이 수술부위 및 마비 증세를 호소했고, 이후 검사에서 좌측 발목의 근력 악화가 확인되었으며, 이전보다 증상이 악화되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적절하지 않은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을 선택해 시술하면서 수핵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경근을 손상시킨 과실로 원고에게 좌측 발목 근력 악화 등의 장애를 유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수술서약서에 따르더라도 원고에게 나타난 발목 근력 저하, 족하수 등 근력 저하와 관련한 부작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들은 수술서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도 수술서약서상 원고의 서명은 입원서약서의 서명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의 방법 및 그로 인한 근력 저하 부작용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의 수술 여부 및 수술방법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시술로 인해 원고가 발목 근력 약화 등의 장해를 입게 됨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글 번호: 501942번
2021.08.03 - [안기자 의료판례] - 디스크수술 중 신경손상 사고
디스크수술 중 신경손상 사고
이번 사건은 허리등뼈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족하수, 무딘감, 근력 저하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은 의료진이 무리하게 수술을 권유해 수술을 받게 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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