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구토로 피고 병원 내원
신생아인 원고는 2차례에 걸쳐 갈색 양상의 구토를 보여 피고 병원으로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엑스레이검사 등을 실시한 뒤 십이지장 폐쇄증에 해당하고 십이지장 구불 부위에서 협착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 아래 십이지장 문합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십이지장 문합술 시행 직후 호흡정지
의료진은 원고를 마취한 뒤 피부를 절개한 직후 호흡환기가 되지 않고 산소포화도가 낮아졌으며, 맥박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서맥 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의료진은 수술을 중지하고, 에트로핀과 에피네프린을 주사했지만 큰 반응이 없었고, 서맥과 호흡정지 증상이 발생했다.
이후 심실성 빈맥 증상이 발생하자 제세동, 심장 마사지를 한 뒤 자발적 순환회복이 되자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동했다.
S대병원 전원했지만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이어 원고가 간헐적으로 경련 증상을 보이자 원고의 보호자들은 이틀 뒤 원고를 S대병원으로 전원했다.
S대병원은 며칠 뒤 원고에 대해 십이지장 문합술을 시행했지만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고, 현재 사지마비로 혼자 앉기 및 독립 보행이 불가능하며 언어 및 인지 발달 장애가 의심되는 상태이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이에 신생아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생후 7일, 몸무게 3.3kg에 불과한 신생아에게 성인 권장량에 해당하는 50μg/ml로 희석한 레미펜타닐을 투여해 급성 호흡기 억제로 인한 뇌손상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레미펜타닐 과용량 투여 문제로 신생아에게 심폐정지가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마취기록에서 레미펜타닐 투여 사실을 삭제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결
가. 마취제 레미펜타닐 투여 여부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사 측이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은 사실인정이나 법적 판단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하는 행위는 그 변조 이유에 대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증명방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해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중단한 직후 작성한 마취기록에는 ‘remifentanil 50mcg/ml infusion start’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또 의료진은 이틀 뒤 이런 기재 내용을 삭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진료비 상세내역서에는 마취제로 세보레인만이 기재되어 있고, 레미펜타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마취기록에서 레미펜타닐 투여 부분이 삭제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레미펜타닐이 투여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 마취기록 삭제 경위에 대해 ‘진료기록부 작성 시 마취기록 템플릿을 복사해 붙여넣기한 후 환자의 상태에 맞춰 수정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레미펜타닐을 사용할 적이 없기 때문에 진료기록을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복사해 사용했다는 마취기록 템플릿 등을 비롯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마취기록 삭제 이유에 대해 타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
레미펜타닐로 인한 이상반응으로 호흡기억제, 서맥, 저혈압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이상반응은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에게 발생했던 증상과 상당히 유사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S대병원으로 전원하는 당일 원고의 마취기록에서 레미펜타닐 투여 부분을 삭제한 점 등을 더해 보면 의료진이 수술 당시 원고에게 레미펜타닐을 투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 레미펜타닐 과다 투여 여부
일반적인 마취를 위한 레미펜타닐 권장 희석농도는 성인의 경우50mcg/ml, 1세 이상의 소아의 경우 20~25mcg/ml이다.
그럼에도 피고 의료진은 생후 7일, 몸무게 3.3kg에 불과한 원고에게 성인에게 권장되는 희석농도에 해당하는 50mcg/ml의 레미펜타닐과 세보플루란 2%를 동시에 투여했다.
원고는 이로부터 약 1시간 15분 후 호흡환기가 되지 않고, 맥박과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는 증상이 발생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생후 7일에 불과한 신생아에게 성인에게 권장되는 희석농도의 레미펜타닐을 투여한 것은 의료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는 S대병원으로 전원해 다시 전신마취를 하고 십이지장 문합술을 시행했는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신생아의 호흡정지 및 허혈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게 타당하며, 피고 병원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글 번호: 28601번
2017.09.15 - [안기자 의료판례] - 장폐색 환자 위장관 유착박리 과정에서 복막염 초래…처치지연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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