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선근증 수술 후 복통 발생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를 방문해 자궁선근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한 달 뒤 입원해 복강경 자궁적출술을 받았지만 복부에 심한 통증이 발생했다.
자궁선근증이란?
정상위치를 벗어나 비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자궁내막 조직에 의해 자궁의 크기가 커지는 질환을 말한다.
자궁선근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빈혈을 동반한 생리 과다와 생리통을 들 수 있다. 증상은 전형적으로 40대에서 50대 여성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1/3 정도에서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 또 임신을 원하는 여성에서 불임증을 보이기도 한다.
치료는 외과적인 전자궁절제술이 있고, 이는 확실한 치료법이다.
피고 산부인과 응급 복강경수술
그러자 피고 산부인과 의료진은 초음파 검사상 복강 내 체액 저류를 발견했고, 흡인했을 때 녹색으로 나타나자 소화기계 체액을 의심해 응급 복강경을 시행했다.
그 결과 소장 천공 및 복막염을 확인하고 천공 부위를 봉합하고, 세프미노와 트리젤 항생제를 투여했다.
대학병원 전원해 소장 부분 절제
그러나 원고는 천공 부위 봉합술 후에도 봉합 전 장 내용물의 유출과 그에 따른 복막염이 조절되지 않아 복부 통증을 계속 호소했다.
의료진은 소장 봉합 부위의 누출이 의심되어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개복한 결과 봉합부 누출은 없었지만 소장 부분 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중환자실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아가 퇴원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복강경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기구를 잘못 조작해 소장 천공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재수술을 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자궁선근증 수술 후 부작용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선택한 경우 상처감염, 주위 장기 손상, 요로감염, 출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복막염의 발생 원인으로는 위궤양 등에 의한 위장 천공, 골반염, 간담도계 감염 등이 있다.
수술 중 장기 손상의 일반적인 원인은 투관침 등 수술 기구에 의한 장 손상이고, 간접적으로 발생에 기여하는 요인은 복강 내 유착, 환자의 비만도, 자궁의 크기, 수술의 난이도 등이 있다.
복강경 수술 중 수술기구를 주의해 조작하더라도 지연 누출, 복막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복강경 자궁적출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복막염은 수술 중 투관침 등의 수술기구로 인한 소장 천공이 그 원인이다.
복강경 수술 중 수술기구를 주의해 조작하더라도 이런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최선의 주의를 다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복막염은 수술 중 기술기구의 부주의한 조작으로 인한 소장 천공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
또 복막염의 정도가 위중해 복강경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넘는 이상 피고 산부인과는 그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504308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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