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산부인과에서 소음순 비대칭 성형수술
원고는 소음순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해 피고로부터 소음순 성형, 요실금수술, 질성형 등의 수술을 추천받았다.
원고는 피고와 상담한 후 바로 수술동의서를 작성하고, 수술을 받았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소음순 성형, 음핵성형, 사마귀 제거, 매직레이저 질성형(성감레이저 질성형), 질입구 교정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하혈, 통증 호소
원고는 수술 12일 뒤 피고 의원을 내원해 “하혈이 계속되고, 통증이 심해 거동이 불편하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피고 의사는 연고를 처방해 주었다.
원고는 4일 뒤 피고 의원을 내원해 같은 증상을 호소했고, 소음순이 짧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소음순이 대음순에 눌려 진물이 나고 붙어있는 부위를 분리시키며 모양을 잡는 조치를 취했다.
질 입구 유착, 소음순 손상 진단
또 피고 의사는 소음순에 대해서는 “소음순이 시술 이후 처음에는 짧아 보이지만 모양을 잡아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고는 10여일 뒤에도 피고 의원을 내원해 같은 증상을 호소했고, 얼마 뒤 F의원과 E의원을 방문해 수술 이후 질 입구의 유착과 소음순이 손상되었으며 소음순에 심한 궤양(eroison)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의료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소음순을 과도하게 잘라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질 수술 후 유착, 골반통 등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가 음핵성형 및 사마귀 제거술, 질성형 수술에 대해 수술이 필요한 이유, 수술 방법, 수술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 원고의 동의 없이 수술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음순 성형, 질 성형 주의할 점
소음순 성형과 질 성형에는 출혈, 혈종, 감염, 수술 부위 위축 및 협착, 비대칭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질 입구를 교정할 때 질 입구가 지나치게 좁아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특히 폐경기가 임박하거나 이미 폐경인 경우에는 질 부위의 조직 탄력성이 적어지고, 노인성 질염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과도한 축소를 주의해야 한다.
소음순이 과도하게 절제될 경우 질 안으로 음모가 말려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가. 시술상의 과실 여부
원고는 소음순 비대칭수술 이후 줄곧 성교를 할 때 통증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고, 걸을 때 음모가 질 안으로 들어가는 증상, 거동이 불편할 정도의 통증 등을 호소했다.
또 E병원과 F의원에서 질 입구의 유착, 소음순 손상, 궤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
신체감정의사는 원고를 검진한 결과 외음부 위축증, 외음부 협착, 질 유착, 골반통이 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성교가 불가능하며, 이런 증상이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의사는 수술 당시 의학수준 및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잇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하지 못한 채 소음순을 과도하게 절제했다.
또 질 부위를 과도하게 축소했으며, 이런 잘못으로 인해 원고에게 외음부 위축증, 외음부 협착, 질 유착, 골반통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호소하는 질 위축 등의 증상이 폐경의 증상과 유사해 소음순 성형으로 인한 증상이 아니라 폐경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K산부인과에서는 원고가 생리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고, 피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감정의사는 원고의 감정 당시 상태에 대해 폐경의 변화로 보기에는 외음부 위축, 협착 등의 증상이 심한 상태였다고 회신했다.
또 이 사건 수술 무렵 원고의 폐경기가 의심되는 경우였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의 호르몬수치를 조사했어야 함에도 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가 원고를 상담하면서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소음순성형, 질성형, 음핵성형, 레이저질성형 등 여러 수술용어가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수술방법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에게 수술 내용과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원고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소음순과 음핵은 해부학적으로 다른 신체부위이고, 일반적으로 소음순성형술에 음핵성형술이 포함되어 시행된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가 작성한 수술동의서 중 소음순성형 부분에는 소음순수술과 관련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음핵성형술과 관련된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가 음핵성형술에 관해서도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원고가 이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가 작성한 수술동의서에는 음핵성형술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수술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설명했다면 피고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이해부족 등을 탓해서는 안된다.
원고는 당초 소음순 교정과 요실금 치료를 위해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소음순 교정을 위해 음핵성형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음핵성형술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위 수술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사정들에 비춰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음핵성형술에 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원고가 이 수술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 글 번호: 535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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