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가. 종아리 퇴축술 방법
종아리를 이루는 근육 중 가장 많은 용적을 이루는 게 비복근과 가자미근이다.
종아리가 비대되어 있으면 종아리 근육 중 비복근의 내측 갈래와 외측 갈래 자체를 절제하거나 그 지배신경을 부분적으로 절제해 근육의 위축을 기대할 수 있다.
아니면 고주파를 이용해 비복근의 내측 갈래와 외측 갈래 일부를 파괴시켜 근육의 체적을 감소시킬 수 있다.
종아리 퇴축술은 수술적 방법과 비수술적 방법이 있다. 수술적 방법은 비복근 절제술, 고주파를 이용한 비복근 소작술, 비복근 운동신경절제술이 있다.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고농도 알코올을 이용한 신경차단술,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 등이 있다.
나. 종아리 신경차단술 사건의 쟁점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피고 의원에서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 방식의 종아리 퇴축술을 받은 뒤 족저신경 손상으로 발바닥 감각이 저하되고, 근위축 후유증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운동신경 외에 감각신경을 손상한 과실이 있는지, 시술을 하기 전에 신경차단술의 부작용, 위험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원고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는지 여부다.
고주파 신경차단술 방식의 종아리근육 퇴축술 시행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해 피고 의사로부터 종아리근육 퇴축술(고주파 이용 신경차단술) 상담을 받고 수면마취 아래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원고는 10일 뒤 원고 의원에 내원해 좌측 종아리 부위에 이상 감각 증상과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는 소염제와 근육이완제를 처방했다.
시술 후 이상감각과 통증 발생
원고는 일주일 뒤 다시 내원해 같은 증상을 호소해 피고는 전원의뢰서를 발급해 주었다.
원고는 4일 뒤 A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불완전 좌측 외측 족저(발바닥)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자각적, 타각적 증상으로 좌측 외측 족저부(발바닥)의 외측 족저신경 지배부 감각 저하가 나타나고, 불완전 좌측 외측 족저신경 손상으로 진단받았다.
이로 인해 좌측 외측 족저부의 족저신경 지배부 감각 저하 및 제5 족지 외전근의 근위축이라는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운동신경이 아닌 감각신경을 손상시켰고, 시술 내용과 부작용, 위험성 등에 대해 전혀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다.
피고 병원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시술을 하기 전에 시술의 부작용이나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신경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 운동장애 등의 합병증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의 판단
가. 피고 병원의 시술상 과실 여부
고주파 신경차단술 방식의 종아리 퇴축술은 하지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 마비라는 고유한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고주파 혹은 전기 신경자극기를 이용한 신경 위치 확인 후 고주파로 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으로는 비복근 운동신경 외에 다른 신경 부위에도 손상을 줄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런 점 등에 비춰 신경손상의 경과가 초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술기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경손상이 피고 의료진의 술기상의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가 받은 종아리근육 퇴축술은 정상적인 조직인 비복근 운동신경을 차단하거나 소작해 비복근이 비정상적으로 퇴화되도록 하는 것으로 침습적이다.
운동신경과 엉켜있는 감각신경의 경우 그 위치가 일정하지 않고 그물망처럼 불규칙적이어서 사전에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이 때문에 수술과정에 운동신경뿐만 아니라 감각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사건 시술이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성형외과 의사들 중 상당수가 그 수술 자체를 꺼려한다.
감각신경은 절단되더라도 이어주면 그 기능을 회복하는 혈관과 달리 일단 손상을 입으면 그 아래 부분이 파괴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시술은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미용의 측면에서 개선 효과가 없거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위험부담이 큰 시술이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 전에 종아리근육 퇴축술의 방법과 필요성, 부작용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면 원고로서는 그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원고의 현 증상과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122768번, 82334번
2022.05.21 - [안기자 의료판례] - 종아리성형 근육퇴축술 도중 심정지 발생
종아리성형 근육퇴축술 도중 심정지 발생
피부과의원에서 종아리근육퇴축술 시행 환자는 종아리성형인 종아리근육퇴축술을 받기 위해 피고 피부과의원에 내원해 오후 2시 경 수술실에 입실했다. 피고 의원 의료진은 오후 3시 7분 경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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