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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고칼륨혈증, 폐부종 치료상 과실

by dha826 2022.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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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위장관이 막히는 장폐색이 발생한 환자는 고칼륨혈증 등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고칼륨혈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즉시 치료해야 한다.

 

응급혈액검사를 실시하면 고칼륨혈증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병원은 검사 1시간 이내에 진단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부종 역시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이다. 환자가 폐부종이 발생하면 산소 투여, 이뇨제 및 기관지 확장제 투여 등이 필요하다. 이런 처치에도 불구하고 산소포화도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관삽관, 인공호흡기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장폐색 환자에게 고칼륨혈증 증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복통과 구토 증세로 피고 병원 내원

환자는 개인의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없었는데 523일 점심식사 후 간헐적인 복통과 구토 증세가 나타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는 당일 오후 518분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복부 CT 검사 결과 S자 결장 부위 대장암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폐색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은 오후 815분 경 환자를 혈관조영실로 옮겨 스텐트(자가팽창형) 삽입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응급실 내원 후 약 1,860cc의 수액이 투여된 상태에서 오후 818분 경 시행한 흉부 방사선검사상 폐울혈 소견을 보였고, 스텐트 삽입술을 받던 중 혈압이 80/60mmHg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생리식염수를 공급받은 후 수축기 혈압이 120~130mmHg 정도로 회복되었다.

 

혈중 칼륨농도 확인 위해 응급혈액검사 실시

환자는 오후 1030분 중환자실로 옮겨질 당시 활력징후가 혈압 154/72mmHg, 맥박수 95/, 호흡수 34/, 체온 36.4도로 호흡수가 높은 상태였다.

 

의료진은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했지만 환자의 산소포화도는 86~90%로 낮고, 호흡수도 30~34/분으로 여전히 높게 유지되었다.

 

의료진은 오후 11시 경 혈중 칼륨농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응급혈액검사를 실시했다.

 

폐부종, 청색증 소견 발생

한편 오후 1121분 경 시행한 흉부 방사선검사에서 폐부종 소견이 나타났고, 오후 1130분 경 산소포화도가 80~85%로 낮아지고, 호흡수는 34/분으로 높아졌고, 청색증 소견까지 보였다.

 

의료진은 오후 1130분 및 24일 자정 동맥관 삽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하다가 오전 1시 경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시행한 결과 pH 6.876(참고치 7.35~7.45), 중탄산염 8.3mmq/l(참고치 21~27)로 심한 대사성 산혈증 소견을 보였다.

 

이에 의료진은 비본(중탄산나트륨)을 투여했다.

 

환자는 오전 120분 경 활력징후가 혈압 122/61mmHg, 맥박수 49/, 호흡수 40/분으로 심한 빈호흡 및 서맥 상태였다.

 

고칼륨혈증 증세 뚜렷

또 전날 오후 11시 실시한 응급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했는데 혈중 칼륨농도가 7.4mEq/l(참고치 3.5~5.5)에 이르러 고칼륨혈증 증세가 뚜렷했다.

 

의료진은 고칼륨혈증을 교정하기 위해 인슐린과 포도당을 투여했지만 호흡이 정지되었고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고칼륨혈증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장폐색

위장관의 한 부분 이상이 막히는 것으로 기계적 폐색과 비기계적 폐색으로 나눌 수 있다. 경련성 복부 통증, 구토, 변 불통, 직장가스 배출 불능, 설사, 혈변, 복부 팽만, 발열, 빈맥 등의 증세를 보인다.

 

환자의 체액 상태, 전해질, 산염기 상태를 처음부터 확인해 체액, 절해질, 산염기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적절한 수액 공급에도 불구하고 기립성 저혈압, 빈맥이 있으면 소변배출량, 동매혈압, 중심동맥압을 측정해야 한다.

 

 

고칼륨혈증

고칼륨혈증은 혈장 내 K+ 농도가 5.5mEq/l 이상으로 정의되며, 세포용혈, 급만성 신부전, 부신기능 저하, 약제, 고도 화상, 중증 감염, 대사성 산혈증, 고삼투압증, 인슐린 결핍증, 강심제 투여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고칼륨혈증은 일부 세포막을 탈분극시키고, 탈분극이 계속되면 세포막의 흥분성을 저해하게 되며, 근무력증(쇠약), 이완성 근마비증, 복부팽만, 설사, 서맥, 심실세동,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다.

 

동맥혈가스검사로 대사성 산증을 진단하고, 정맥혈액검사 등으로 고칼륨혈증을 진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응급혈액검사를 통한 고칼륨혈증 발생 여부 확인 시간은 통상 1시간 이내로 알려져 있다.

 

폐부종

폐포 내로 수분이 누적되어 이차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을 유발한다. 흔히 의인성 병증으로 정맥 내 수액 공급치료, 중증 심장기능상실 등에 의해 발생한다.

 

치료방법은 모르핀, 산소 투여, 환자의 좌위 자세 유지, 이뇨제, 혈관확장제, 강심제, 기관지 확장제 투여 등이 있다.

 

호흡기능 상실이 심각한 정도이면 초기에 기도삽관을 하고, 기계호흡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 산소공급만으로 산소포화 상태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하다.

 

법원의 판결

1. 장폐색 환자는 고칼륨혈증 등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응급상황에 맞게 즉시 치료해야 한다그러므로 의료진으로서는 524일 오후 11시 장폐색 환자에 대해 응급혈액검사를 시행했다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확인하고, 심전도에서 특이한 소견이 나타나는지 여부도 면밀히 관찰해 고칼륨혈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교정할 의무가 있다.

 

2. 그럼에도 의료진은 응급혈액검사를 시행한 지 약 2시간 20분이 지난 25일 오전 120분에 이르러서야 혈중 칼륨농도가 7.5mEq/l(참고치 3.5~5.5)로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고칼륨혈증 치료를 시작했다.

 

3. 고칼륨혈증의 응급성 및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응급혈액검사를 통해 고칼륨혈증 확인시간이 통상 1시간 이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고칼륨혈증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4. 또한 폐부종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으로서 산소, 이뇨제, 기관지 확장제 등을 투여할 필요가 있고, 산소포화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기관 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까지도 필요하다.

 

환자는 242321분 경 폐부종 소견이 확인되었고, 산소를 투여했음에도 청색증을 보이면서 산소포화도가 80~85%로 낮게 지속되었다.

 

5. 그렇다면 의료진으로서는 그 무렵에는 이뇨제 등을 투여하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시행해 필요한 경우 기관내 삽관을 통해 산소공급 등 적극적 치료를 고려했어야 한다.

 

6. 그럼에도 의료진은 환자에게 이뇨제를 투여하지 않았거나 25일 오전 1시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투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7. 또한 의료진은 24일 오후 1130분 경부터 수회 동맥관 삽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251시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동맥혈을 채취해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시행했다.

 

이처럼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이뇨제 투여 및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지체해 산소공급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등 폐부종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글 번호: 94129

 

 

2020.07.02 - [안기자 의료판례] - 인공관절수술후 심정지 발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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