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을 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양악수술을 하는 의사는 하치조신경과 안와하신경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수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수술 이후에는 간접적 또는 이차적인 신경손상에 대비해 신경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나 신경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도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치아 교합이 맞지 않아 피고 의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뒤 턱과 볼 부위에 매우 심각한 감각이상, 삼차신경장애 진단을 받은 사안.
사건의 쟁점은 피고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주변신경을 최대한 손상하지 않을 주의의무를 위반해 위와 같은 후유증을 초해했는지, 수술 이후 환자에게 감각이상증상이 발생했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이상증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다.
치아 불교합에 따른 양악수술
원고는 피고 의원에 내원해 치아 교합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 상담을 받은 뒤 교정시술을 받은 다음 양악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교정시술을 받은 뒤 수술 전 검사를 받고 양악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양악수술 이후 회복과정을 거치면서 피고 의원에서 1, 2차 정기검진을 받을 때에는 특이한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수술 후 감각이상 지속적으로 호소
그런데 3차 정기검진을 받으면서 감각이상(numbness) 증상을 호소했고, 4차 진료에서는 아래 입술 밑 일부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원고는 이후 아래턱 부위 감각이상, 우측 볼 부위 감각이상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했고, 피고는 3개월 후 감각검사를 해 볼 것을 권유하면서 고주파치료를 실시했다.
삼차신경장애, 저작장애 진단
하지만 원고는 몇 개월 후 수술을 위해 발치했던 부위의 잇몸이 붓고 통증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우측 볼 부위의 감각이상 증상이 지속되었다.
이에 원고는 대학병원에 내원해 ‘턱 부위 매우 심각한 감각이상, 볼 부위 미약한 감각이상’ 진단을 받았다.
F대학병원에서는 삼차신경장애 진단을 받았고, 혀와 볼 점막 및 윗몸부위에도 해당 감각의 저하가, 치아의 치통으로 인한 저작장애 양상이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의원이 양악수술 과정에서 안면부 연조직을 과도하게 견인해 원고의 하치조신경 및 안와하신경 등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의원이 수술 이후 감각이상증상을 호소하는 원고에 대해 하치조신경 등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어떠한 검사도 하지 않아 3년이 경과한 뒤에야 신경손상으로 이런 증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해 경과관찰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가. 수술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원고의 감각이상증상은 수술부위의 붓기가 빠진 뒤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이차적인 손상에 따른 단순한 합병증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원고가 양악수술로 입은 하치조신경 및 안와하신경 손상은 연조직의 과도한 견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술 중에는 주위조직을 조심스럽게 견인하는 등 신경손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3). 그럼에도 원고는 수술로 상악 및 하악에 위치한 각 부위에 신경손상을 동시에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4). 이는 피고가 수술 당시 술기상 과실로 과도한 견인에 의해 하치조신경과 안와하신경 등을 손상시킨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 이를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경과관찰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피고 의사는 원고가 수술 이후 붓기가 지속되고 미량의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감각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기간을 벗어난 뒤부터 감각이상을 호소했음에도 신경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검사도 진행한 바 없다.
(2). 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 투여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지속적으로 감각이상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수술일로부터 1개월 뒤 비로소 고주파치료만 진행했을 뿐이다.
(3). 또한 피고한 원고의 신경손상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수술 후 1년 뒤에서야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했다.
(4). 여기에다 상급병원 진료 결과 감각이상증상과 삼차신경통 증상이 모두 존재한다는 결과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했다는 자료도 없어 경과관찰 및 예방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글 번호: 33007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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