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환자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조현병으로 폐쇄병동에 입원중이던 환자가 초코파이를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심정지가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가 초코파이를 먹은 뒤 비상벨을 누르고, 제자리에서 발을 구르는 등의 행동을 하는 등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 의심 증상을 보인 상황에서 병원 의료진이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여부다.
또 하나의 쟁점은 피고 병원이 환자에게 조현병 치료제인 항정신병약제 ‘올란자핀(자이프렉사)를 점차 증량해 권장용량을 초과했고,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는지 여부다.
조현병으로 피고 병원 입원
환자는 조현병을 앓고 있어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증상이 다시 악화되자 피고 병원 일반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러다가 약 두 달 뒤 의료진의 격리 결정에 따라 폐쇄병실(안정실)로 입실하게 되었다.
안정실에서 초코파이 먹은 뒤 이상행동
환자는 사고 당일 오전 11시 13분 안정실에서 초코파이 1개를 먹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과자 부스러기를 주운 다음 문 앞으로 다가가서 문을 두드리다가 11시 15분 경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향해 서 있었다.
그리고 11시 16분 경 다시 문 앞으로 와서 벽에 있는 비상벨을 2회 누른 후 오른 손으로 목과 얼굴을 만졌고, 다시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향해 서 있었다.
환자는 11시 17분 경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난간에 양손을 짚은 채 발을 수회 구르다가 오른손을 가슴에 대었으며 그 후 창문 쪽으로 몸을 기대었다.
환자는 11시 19분 경 가슴을 수회 두드린 후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있다가 점점 움직임이 적어졌으며, 11시 21분 모든 동작을 멈추었다.
심폐소생술 했지만 심정지
병원 간호사는 11시 38분 안정실로 들어와 환자의 등을 두드리며 상태를 살폈는데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119 구조대가 11시 46분 안정실에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L병원 응급실로 전원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L병원 의료진은 응급실 진료기록을 작성하면서 질식으로 인한 심정지로 의심된다고 기재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유족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음은 원고들의 주장이다.
가. 조현병 치료제 올란자핀(자이프렉사) 등 과다 투여
원고들은 “의료진이 조현병 치료제인 올란자핀(자이프렉사)을 권고량보다 많이 투여했고, 호흡곤란을 초래할 수 있는 할로페리돌, 아티반도 적절한 용량과 용법을 준수하지 않고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지연 과실
원고들은 “환자가 초코파이를 먹고 비상벨을 누르면서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간호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뒤늦게서야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가. 약제 투여상 과실 여부
(1) 올란자핀은 환청, 환각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정신분열증 등에 사용하는 정신병 치료제이고, 성인의 초기 권장용량은 1일 1회 5~10mg이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입원 초기에는 1일 5mg으로 투여하다가 점점 증량해 사고 한 달 전에는 1일 20mg을 투약했다. 이는 치료농도를 벗어나는 수치이다.
(2) 환자는 사망 전에 올란자핀 외에도 쿠에티아핀, 할로페리돌, 클로르프로마진, 디아제팜 등 다양한 약물을 투여하고 있었다.
(3) 그러나 환자와 같은 성인 조현병 환자의 올란자핀 초기 권장용량은 1일 1회 5~10mg이지만 최대 처방용량은 20mg이고, 의료진은 자신의 전문지식, 경험에 따라 투약 방법과 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환자는 지속적으로 감정 및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따라 환자의 보호자는 의료진에게 약물의 증량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의료진은 약물을 증량했으며, 환자에게 투약으로 인한 특별한 부작용이 보이지 않아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환자의 혈액에서 측정된 올란자핀의 농도 0.08mg/L은 치료농도를 0.03mg/L 초과하지만 독성농도의 시작점인 0.2mg/L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의료진이 환자에게 올란자핀을 투여해 환자가 사망할 위험이 증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상 과실 여부
(1) 환자는 사고 당일 오전 11시 15분부터 안정실 문을 두드리거나 비상벨을 누른 다음 오른손으로 목과 얼굴을 만지고, 발을 구르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는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를 의심할 만한 징후이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환자는 당시 음식물이 목에 걸려 질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안정실 문을 두드리거나 비상벨을 눌렀음에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를 관찰해 기도폐쇄를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3) 환자는 11시 21분 경 모든 동작을 멈추었는데 의료진은 18분이 지난 11시 38분에서야 안정실로 들어와 환자의 상태를 살폈고, 11시 40분 경부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4) 결국 의료진은 환자가 이상증상을 보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 후 의식을 잃게 되었음에도 이를 뒤늦게 파악했으며, 그로 인해 환자는 적절한 조치를 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글 번호: 57850번
2021.12.05 - [안기자 의료판례] - 항정약 투약 후 저혈압 등 이상증상 대처 소홀
항정약 투약 후 저혈압 등 이상증상 대처 소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경위 원고는 잠을 잘 못자고 혼잣말을 하는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 입원중 2011년 1월 29일 오전 6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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