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할인 면허정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의 범위 안에서 면허정치처분을 할 수 있다.
아래 사안은 치과의원이 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다 적발되어 원장에 대해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사례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할인 면허정지처분
원고는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원고는 5명에 대해 스케일링 진료를 하면서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총액 8만 6,900원 중 6만 1,900원을 할인했다.
원고는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치과의원 원장의 주장
원고는 보건복지부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직원의 실수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한 것일 뿐 의료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본인부담금 위반 행위는 처분 감경 대상이어서 치과의사면허 2개월 자격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라고 주장했다.
법원, 원고의 주장 기각 판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원고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것처럼 본인부담금 할인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했고,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면허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 조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원고는 자신이 자치단체장 표창을 받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에 따른 처분기준의 2/3 범위에서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가 표창을 받은 것은 처분 후의 사정이고, 원고처럼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감경 대상이 아니고, 자치단체 표창을 받은 경우 역시 감경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의료법 위반 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는 과잉 진료로 이어서 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들의 과당 경쟁을 불러와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원고는 처분의 집행 기간 중에도 대진 의사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전과 다름없이 C 치과의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면허정지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라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67367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할인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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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할인, 면제한 병원장 무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J는 안과병원 원장이고, 피고인 S는 안과병원 행정부장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J와 S는 공모해 안과병원에서 환자 L을 상대로 본인부담금 2만 3,900원을 할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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