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막박리 수술비는 수술 방법과 사용 재료에 따라 80만 원에서 255만 원까지 편차가 크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술이라도 실리콘오일·특수가스 등 비급여 재료비가 별도로 추가되고, 유리체절제술·백내장수술·가스주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실제 비용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건강보험 수가 기준 본인부담부터 수술 방법별 비용 차이, 실제 환자 사례까지 정리했다.

1. 망막박리 수술 입원비 - 기본 구조
2026년 기준으로 추정한 망막박리 입원 1인당 수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총진료비: 약 461만 원
☑ 건강보험 공단 부담: 약 301만 원
☑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20%): 약 71만 원
☑ 비급여(100% 본인부담): 병원·수술 방법에 따라 다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71만 원에는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마취료·처치 및 수술료·치료재료대·검사료·식대·선별급여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인 고대 안암병원에서 하루 입원에서 총 82만 원을 지불했다는 한 환자의 후기는 이 구조와 일치한다.
망막박리 수술의 비급여율은 28%로 다른 질환보다 높다. 수술에 사용하는 실리콘오일·특수가스·레이저 재료비가 비급여로 추가되기 때문이다.
비급여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최종 본인부담이 달라진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 71만 원은 평균 입원일수 2.5일 기준이다. 장기 입원이나 재수술 시 이보다 높아질 수 있다.
※ 비급여율 28%는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기준 평균값이다.
※ 망막박리는 통계에 별도 집계되지 않아 유사 코드인 기타 망막장애(H35) 기준으로 추정했다.
수술 방법별로는 유리체절제술이 공막돌륭술보다 비용이 높고, 같은 유리체절제술이라도 실리콘오일을 사용하면 가스보다 비급여 재료비가 더 추가된다.
백내장과 노안 차이, 수술할 안과 선택 방법
백내장 증상, 인공수정체 종류, 환자 유의할 점노안과 백내장은 초기 증상이 비슷해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이라고 착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노안은 멀리 있는 사물을 보는 데는 불편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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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 방법별 건강보험 수가와 본인부담
망막박리 수술은 환자 상태에 따라 수술 방법이 결정되며, 방법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가 다르다. 수가는 수술 행위료만 해당하며 마취료·입원료·재료비 등은 별도로 발생한다.
① 유리체절제술 전절제 - 가장 흔하고 비용이 높은 수술
현재 망막박리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다. 눈 속 유리체를 제거한 뒤 레이저·가스·실리콘오일 등을 사용해 망막을 재유착 시킨다. 광범위 망막박리, 증식성 유리체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이 동반된 경우에 주로 적용한다.

수술 난도가 높고 사용 재료가 많아 실제 총비용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실리콘오일을 사용하면 나중에 재수술(제거술)이 필요해 총치료비가 더 증가한다.
수술 본인부담금은 의원이 약 35만 원, 상급종합병원이 약 24만 원이다.
② 망막박리수술 - 비교적 단순한 경우
망막박리 정도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경우 적용한다.

수술비용은 의원이 약 18만 원, 상급종합병원이 약 12만 원이다.
③ 공막돌륭술 - 비용 부담이 가장 낮은 수술
눈 바깥쪽 공막에 실리콘 밴드를 덧대어 망막을 붙이는 방식이다. 비교적 단순한 망막박리에 시행되며 유리체절제술보다 수술 시간과 입원기간이 짧고 재료 사용도 적어 비용 부담이 낮다. 인터넷 카페 사례에서 검사비 포함 총 120만 원 수준이 나온 사례가 있다.
④ 가스주입술 - 제한적 적용, 낮은 비용
눈 속에 특수가스를 주입해 망막을 붙이는 방법이다. 비교적 초기이거나 제한적인 망막박리에서 시행되며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적응증이 제한적이고 자세 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재발 시 추가 수술 가능성이 있다.
백내장 증상과 수술 후 시력저하 등 부작용
백내장 수술 의사 주의의무 백내장이 있으면 안개가 끼듯이 사물이 흐려 보인다. 또 멀리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밝은 날 야외에서 더욱 흐리거나 눈부심이 있을 수 있으며, 사물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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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망막박리 수술비가 더 높은 이유 - 추가 비용 항목
망막박리 수술에서 비용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는 수술 행위 외에 다양한 항목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1) 재료비(비급여)
건강보험 고시에는 ‘망막고정술용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리콘오일·특수가스(SF6, C3F8)·레이저 재료·특수 충전재(tamponade) 등이 별도로 청구된다. 특히 실리콘오일은 제거술이 필요한 경우 재수술 비용이 추가된다.
(2) 복합 수술 시행
실제 망막박리 수술에서는 유리체절제술 + 레이저 + 가스주입 + 백내장수술이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카페 사례에서도 유리체절제술·백내장수술·가스주입을 함께 받은 경우가 여럿 나온다. 수술 항목이 늘어날수록 수가와 재료비가 함께 증가한다.
(3) 검사비
수술 전 안초음파(비급여)·OCT·안저검사 등이 추가된다. 카페 사례에서 안초음파 비급여 10만 원이 별도 청구된 경우가 있었다.
(4) 토요일·공휴일 할증
응급 수술의 특성상 주말이나 공휴일에 수술받는 경우 할증이 붙는다. 토요일 수술로 할증이 붙어 비용이 높아진 사례가 적지 않다.
4. 실제 망막박리 비용 사례
커뮤니티에 올라온 실제 사례를 수술 방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유리체절제술(단독 또는 복합)
- 의원 4인실 4일 입원: 150만 원 내외
- 의원 2인실 4일 입원(유리체절제술+가스주입+백내장): 160만 원
- 상급종합병원 1박: 82만 원(급여 위주, 비급여 최소)
- 대학병원 통합병동 4일(유리체절제술+백내장+가스주입): 140만 원
- 종합병원 1박(가스주입 포함): 88만 원
- 검사비 포함: 255만 원(토요일 할증 포함)
- 전체 범위: 80만~255만 원
(2) 공막돌륭술
- 검사비 포함 3일 입원: 총 120만 원(안초음파 비급여 10만 원 포함)
5. 망막박리 수술비용을 줄이려면
(1) 실손보험 청구는 필수
망막박리는 응급 수술이지만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퇴원 시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진단서를 반드시 챙겨 청구한다. 비급여 재료비도 실손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가입 세대(1~4세대)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한다.
(2) 병원별 비급여 비용 사전 확인
같은 유리체절제술이라도 실리콘오일을 사용하는지, 가스만 사용하는지에 따라 재료비가 달라진다. 수술 전 담당 의사에게 사용 예정 재료와 비급여 예상 비용을 미리 확인한다.
(3) 주중 수술 일정 가능 여부 확인
응급이 아닌 경우 주말·공휴일 할증을 피해 평일 수술 일정을 잡으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4) 본인부담상한제
연간 법정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공단이 사후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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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체 재수술 후 망막박리, 각막 혼탁, 수포성 각막을 초래한 사건. 이 같은 후유증이 과거 백내장수술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에 속하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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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입원일수·환자수·급여진료비: 2024 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비급여율 28%: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수술 행위료: 2026년 건강보험 고시 기준
※ 본 수치는 통계 기반 추정치다. 수술 방법·재료·입원 기간·이용 기관에 따라 실제 비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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