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조기박리 의심해 제왕절개수술했지만 신생아 가사, 뇌손상, 패혈증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해 제왕절개수술했지만 저체중, 신생아 가사, 뇌손상, 패혈증 초래해 의료분쟁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강제조정 사건의 개요 산모 C는 임신 35주 4일째 아침 분만 진통을 호소하며 K병원에 내원했고, 태아심박동수가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 E는 태반조기박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했다. 분만 직후 신생아는 1.86kg으로 저체중 상태였고, 피고 E는 중증 가사로 판정해 J병원으로 전원했다. 하지만 J병원에서 미숙아 및 저출생 체중아, 신생아가사 의증,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패혈증 진단을 받았다. 신생아가사 분만 직후의 신생아에서 심장의 박동은 있으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또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 신생아가사는 제1호흡 개발의 지..
2017.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