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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3

구내식당 위탁업체에게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 부담시키고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영양사, 조리사 가산 부당청구] 사건: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들 패소 원고들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대 보험급여 중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영양사, 조리사를 형식상으로는 병원 소속으로 두되, 인건비는 병원이 아닌 구내식당 위탁업체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검찰은 원고들을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들에게 지급한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선택식단 가산 등을 모두 환수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해당 영양사, 조리사에 대해 4대 보험 중 사용자 부담금을 지급한 사실, 인사평가를 실시한 사실, 병원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 사내 교육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해당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식당 위탁.. 2017. 10. 18.
영양사 상근 판단 기준 (영양사 가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과거 25개월분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입원환자 식대와 관련해 영양사 가산료의 경우 병원급 이상인 경우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사 정OO이 비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상근으로 신고해 영양사 가산료를 청구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영양사 가산료 합계 20,217,61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급받았고, 피고는 총 부당금액의 3배인 60,652,83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정OO 영양사는 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피고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정OO이 위 기간 동안에 이 사건 병.. 2017. 8. 31.
의사, 간호사, 조리사 허위 신고한 요양병원 과징금 처분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기준 위반.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2011. 7.경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13개월치 요양급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249,389,400원을 부과하였다. 부당청구 내역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에 따라 산정한다. 시간제 또는 격일제 근무의사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0.5인으로 인정하고,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차등제 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 수에 따른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요일만 근무한 의사, .. 2017.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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