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슴지방이식수술2 성형외과가 가슴지방이식수술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수면마취후 가슴지방이식수술을 하면서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및 케타민 투여 시각, 시술 시작 및 종료시간, 지방흡입 부위 등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의사로 하여금 한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 이후 계속되는 치료에 이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다른 의료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해 환자로 하여금 적정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19. 2. 19. 가슴지방이식과 유방하수교정술 뒤 재수술했지만 유방 비대칭, 흉터 가슴지방이식과 유방하수교정술 뒤 재수술했지만 유방 비대칭, 흉터를 초래한 사건. 프리랜서 성형외과 의사의 과실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의사 M의로부터 가슴지방이식수술, 유방하수교정술 및 2차 지방이식수술을 받았다. 이후 우측 유방에 덩어리가 생겨 분해주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아 재차 지방분해술을 받았지만 역시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 의사 M은 유방 염증제거술을 위해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절개했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염증치료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봉합했다. 원고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유방 봉와직염, 유방재건술을 받고 퇴원했지만 양측 유방의 모양과 크기가 현격한 차이가 있고, 유방, 흉벽, 겨드랑이, 우측 등에.. 2017.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