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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미란3

녹내장 증상과 진단, 치료 과실 소송 사건의 쟁점 이번 사안은 당뇨망박병증 진단 아래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녹내장이 발생해 레이저 치료를 받았지만 오른쪽 눈이 안전수동이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안압이 정상수치를 벗어남에 따라 녹내장 발병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위 원고는 2011년 3월 경 피고 병원에서 오른쪽 눈이 황반부종을 동반한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왼쪽 눈이 비증식성 당뇨망박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안압은 우안이 11mmHg, 좌안이 13mmHg로 정상 범위 안이었습니다. 그 후 약 한 달 간격으로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받았는데요. 당뇨망막병증이란? 당뇨병에 의해 말초 순환 장애가 발생하면 망막의 미세순환에 .. 2021. 9. 27.
안검하수, 쌍꺼풀수술 후 눈물흘림, 각막염, 각막미란…설명의무도 쟁점 안검하수수술, 쌍꺼풀수술 후 눈물흘림, 각막염, 각막미란…설명의무도 쟁점. 안검하수 수술 및 쌍꺼풀 수술을 7개월 뒤 다시 했다고 하더라도 수술에 대한 내용, 후유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안검하수 수술 및 쌍꺼풀 수술을 받고 7개월 뒤 재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 눈물흘림이 지속돼 대학병원에 내원해 검사한 결과 두 눈이 1mm 정도 벌어지는 토안증상이 발견됐고, 결막낭종이 의심돼 주사기로 이를 터뜨리는 시술을 받았다. 또 원고는 안과병원에서 눈물길의 협착 및 기능부전으로 진단돼 눈물길에 튜브를 넣는 시술을 받았지만 눈물흘림증상이 계속됐다.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토끼눈증, 각막미란 진단을 받았고, 좌.. 2018. 12. 25.
눈매교정 받은 뒤 토안으로 노출성 각막염 발생 상안검절제술 후 마른눈증후군, 기타 각막염, 양안 노출 각막염 의증, 양안 안구건조 등으로 치료받았고, 토안으로 인한 노출성 각막염이 초래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과거 쌍꺼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눈꼬리 부위 피부가 처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피고 성형외과에서 상안검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한달 여 후 우측 중심 각막궤양,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아 약 7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우측 각막 미란으로 두달여간 치료했다. 원고는 또다른 안과에서 마른눈증후군, 기타 각막염, 양안 노출 각막염 의증, 양안 안구건조 등으로 치료받았고, 토안으로 인한 노출성 각막염을 앓고 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가 원고의 상안검 상태에 따른 적절한 절제 범위를 초과해 상안검 피..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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