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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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2년이 지나 미납진료비 청구 내용증명 청구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18. 8. 29. 00:30
환자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난 뒤 미납진료비를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이 병원으로부터 날라온다면? 사건: 진료비 청구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환자가 원고 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심부전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 미납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10여일 후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이후 피고 병원은 원고의 미납진료비를 납부해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 병원은 진료비 중 무려 22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환자가 다시 입원해 진료를 받다가 사망했는데 진료비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로 미납진료비에 대한 각서 등 어떠한 서류도 징수하지 않고 시신을 인도해 장례까지 치르도록 했다는 것인바 상당히 이례적이다. 원고는 환자가 사망하고 2년 이상 지나도록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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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염을 인두염, 장염으로 진단해 심정지…장례비용 책임각서 기간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2. 18:55
심근염을 인두염, 장염으로 진단해 심정지…장례비용 일체 책임 각서의 통상 기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환자는 두통, 가슴 통증, 목의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을 내원했고, 피고 E는 바이러스성 인두염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상기도 증기 흡입치료를 시행했고, 인두염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처방한 후 귀가하도록 했다. 다음날 환자가 다시 내원하자 피고 E는 바이러스성 장염으로 판단, 치료제를 추가로 처방했다. 환자는 피고 E가 처방한 약을 복용한 후 구토 증상이 심해졌고, 피고 E는 전화로 환자의 증상을 설명 듣고 탈진할 수 있으니 상급병원으로 가서 수액을 투여 받을 것을 권유했다. 환자는 그날 응급실에 도착해 수액 및 약물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의식 상태가 저하되고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