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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2

환자 사망 2년이 지나 미납진료비 청구 내용증명 청구했다면? 환자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난 뒤 미납진료비를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이 병원으로부터 날라온다면? 사건: 진료비 청구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환자가 원고 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심부전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 미납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10여일 후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이후 피고 병원은 원고의 미납진료비를 납부해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 병원은 진료비 중 무려 22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환자가 다시 입원해 진료를 받다가 사망했는데 진료비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로 미납진료비에 대한 각서 등 어떠한 서류도 징수하지 않고 시신을 인도해 장례까지 치르도록 했다는 것인바 상당히 이례적이다. 원고는 환자가 사망하고 2년 이상 지나도록 미.. 2018. 8. 29.
심근염을 인두염, 장염으로 진단해 심정지…장례비용 책임각서 기간 심근염을 인두염, 장염으로 진단해 심정지…장례비용 일체 책임 각서의 통상 기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환자는 두통, 가슴 통증, 목의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을 내원했고, 피고 E는 바이러스성 인두염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상기도 증기 흡입치료를 시행했고, 인두염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처방한 후 귀가하도록 했다. 다음날 환자가 다시 내원하자 피고 E는 바이러스성 장염으로 판단, 치료제를 추가로 처방했다. 환자는 피고 E가 처방한 약을 복용한 후 구토 증상이 심해졌고, 피고 E는 전화로 환자의 증상을 설명 듣고 탈진할 수 있으니 상급병원으로 가서 수액을 투여 받을 것을 권유했다. 환자는 그날 응급실에 도착해 수액 및 약물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의식 상태가 저하되고 결.. 2017.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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