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병인13 입원환자 골절사고 간병인, 요양병원 책임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 사건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간병인의 부주의로 인해 골절 사고를 당하고, 치료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사례다. 이 경우 해당 간병인과 환자가 입원한 요양병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1. 환자 골절사고 개요G는 I 병원에서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뒤 J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K는 간병인 파견업체에서 J 요양병원으로 파견한 간병인으로 G를 간병하게 되었다. 그런데 G를 목욕시키고 침대 시트를 교체하며 환자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환자를 지탱하고 있던 팔에 힘이 빠져 왼쪽 다리 부위가 비틀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환자는 왼쪽 대퇴골(넓적다리 뼈) 골절을 입었다. 의료진은 환자의 골절 사실을 확인했고, 환자는 M병원에 내원해 비개방정복술 .. 2024. 10. 12. 요양병원 낙상, 골절 사고 간병인 등 손해배상 책임 요양병원의 주의의무와 간병인 관리 감독 뇌출혈, 뇌경색 등으로 상하지 마비가 있거나 중증 치매가 있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요양 및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낙상으로 인한 골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 요양병원은 골절 사고 등의 과실 책임을 지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 요양병원의 주의의무 가. 공작물 설치 및 보존 상 주의의무 요양병원은 치매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침대에서 휠체어로 또는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침대 등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요양병원으로서는 그에 대비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위험에 대비할 수 있.. 2024. 1. 13. 입원환자 낙상사고, 병원과 간병인 과실 책임 병원의 입원환자 낙상사고 예방주의의무 병원 입원환자가 낙상사고로 인해 골절이나 뇌출혈,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병원과 간병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먼저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낙상 고위험군에는 △65세 이상 △기립성 저혈압 △전신쇠약, 배뇨 및 배변 장애, 골다공증 △4가지 이상 약물 복용자 △항정약, 이뇨제, 진정제 등의 약물 복용자 △보행 장애 환자 △어지럼증 등이 포함된다. 의료진은 입원환자가 위에서 열거한 낙상 고위험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환자에게 낙상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동할 때에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둘째, 의료.. 2023. 11. 16. "요양병원 살아남으려면 간병비 제대로 받자" 간병비 수거율, 제주 100%·전라권 29% 불과 손덕현 회장 "저가경쟁 탈피해 서비스로 승부"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이 환자 간병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는 앞으로 생존하기 힘들다며 제대로 서비스하고,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덕현 회장은 3일 의정부에서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지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9번째 정책설명회를 이어갔다. 이날 손 회장은 지난 8월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 현황 조사한 결과를 소개했다. 용역 형태로 간병인을 수급하는 요양병원의 간병비 평균 수거율을 보면 제주권이 100%였고, 수도권이 86.4%, 강원권이 82.5%, 충청권이 67%, 경상권이 55.6%로 집계됐다. 반면 전라권은 29%에 불과했다. 한 달 간병인에게 지급해야 할 비.. 2019. 12. 5. 치매환자가 간병인의 도움을 받던 중 낙상해 관절 대퇴경부 골절상…요양병원의 책임은? 간병인이 요양병원 환자를 간병하던 중 환자가 넘어져 고관절 대퇴경부 골절상을 입은 경우 해당 요양병원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사건: 구상금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간병인 파견업체인 A간병과의 사이에 간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일정한 한도에서 피보험자를 대신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었다. A간병은 피고 요양병원에 간병인 B를 파견했다. B는 요양병원 병실에서 자신이 간병하던 C(치매 및 뇌출혈 등 뇌질환자)를 병실 침대로 옮기기 위해 휠체어를 잠시 세워 두었는데, 그 사이 C가 휠체어에서 내려 걷다가 넘어져 우측 고관절 대퇴경부 골절상을 입었다. 그러자 A간병은 C에게 손해배상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 2019. 4. 1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