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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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세포암 가족력과 추적검사 안한 의사의 불성실진료안기자 의료판례 2019. 12. 5. 02:56
간세포암 가족력이 있으며, 만성 간염 확인후 3년 동안 검사나 진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의사는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볼 것인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만성 간염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원고의 아버지는 간세포암종으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다. 원고는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내과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위내시경 검사후 7일치 약을 처방해 주며 증상이 지속되면 다시 내원하라고 했다. 원고는 20일 후 다시 내원해 자주 체한다고 호소했고, 의료진은 약을 처방해 주면서 증상이 지속되면 CT 등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했다. 원고는 한 달여 후 피고 병원에 내원해 복부 CT 검사를 받았는데 범발성 간세포암종 소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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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진단·치료과정 의료과실, 의료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9. 3. 4. 04:00
간에 염증이 생기더라도 아무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서서히 진행해 간에 손상을 준다. 간 손상은 간의 염증, 간의 섬유화, 간의 경화, 간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간염 치료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사례들이다. #1 환자는 내과의원을 방문해 3일치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낫지 않고 구토 및 구역이 있다고 설명했고, 의사는 소염제, 해열제, 항생제를 처방하면서 소변검사를 하려고 했지만 환자가 거절해 하지 못했다. 환자는 다음날 대학병원에서 급성 신우염, 급성 A형 간염 진단을 받았고, 간이식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했다. #2 A는 미국 병원에서 간문맥 혈전, 식도 정맥류, 복수가 차 있다는 소견을 받고 방한해 B병원에 내원했다. B병원 의료진은 자가면역 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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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환 의심증세가 있었지만 추가검사 하지 않아 간경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1. 03:30
교도소 수용자가 건강검진에서 간질환 의심증세가 있었음에도 의료과장이 추가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아 간경변에 의한 위정맥류 출혈로 사망케 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들 주장 환자는 교도소에 수용된 후 여러 차례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 검사결과 간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교도소 보건의료과장은 간질환에 대한 치료(진단, 검사 포함)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환자는 간질환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그 결과 응급수술 중 간경변에 의한 위정맥류 출혈로 사망하였다. 법원의 판단 환자는 교도소에 수용된 직후 실시한 검사에서 AST, ALT, GTP가 기준 범위의 2-3배를 초과하는 이상 수치가 나왔고, 간장질환이 의심되니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 환자는 1년 뒤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