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호기록지4 간호기록부 거짓 허위작성과 오기 착오 환아에 대한 수혈 등 진료 경과 환아는 오전 9시 47분 경 G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사는 10시 41분 경 농축적혈구 수혈을, 11시 17분 농축혈소판 수혈을, 11시 24분 경 신선동결혈장 수혈을 처방했다. 이에 따라 12시 35분 농축혈소판을 수혈하고, 오후 1시 10분 농축혈소판을 수혈한 뒤 신선동결혈장 수혈을 시작해 오후 1시 45분 신선동결혈장 수혈을 완료한 뒤 제1적혈구 수혈을 시작했다. 의료진은 오후 1시 47분 경부터 오후 2시 25분 경까지 5회에 걸쳐 요추천자 검사를 시도했고, 오후 2시 26분 요추천자 시행을 중단한 다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이어 제2적혈구를 제1적혈구와 함께 수혈하기 시작했는데 당일 총 6팩의 적혈구가 환자에게 주입되었다. 하지만 의료진들이 번갈아 심폐소생술.. 2021. 12. 4. 검사, 진단 게을리한 의사·보고 안한 간호사 업무상과실치사 복막염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검사, 회진 등을 게을리한 업무상과실치사. 간호사들도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음에도 의사나 당직의사에게 연락하지 않아 복막염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판결: 피고인 1 금고 8월 및 벌금 300만원, 피고인 2, 3 벌금 150만원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병원장으로서 정형외과 전문의이며, 피고인 2, 3은 이 병원 간호사들이다. 피고인 1은 얼음상자를 들고 뒤로 넘어져 복통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에 대해 복막염을 의심하고 입원시켰다. 복막염 복강 및 복강 내 장기를 덮고 있는 얇은 막인 복막에 발생한 염증 혹은 자극 증상으로, 국소적 혹은 복강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으며 경과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나눈다... 2019. 11. 24. 크룹, 급성 세기관지염 환자에게 응급조치 지연한 과실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8. 11. 30. 인공관절치환술 중 신경 손상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초래 발목 관절염에 족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중 후경골신경 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좌측 발목이 삐끗한 외상으로 피고 병원 족부과를 내원했는데 해당 병원 전문의는 좌측 발목 관절염으로 진단하고, 족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했다. 환자는 수술 직후 좌하지 환부를 찌르는 듯하다며 진통제를 요구했고, 이 같은 사실은 병원 간호기록지에 기재돼 있다. 원고의 통증지수는 수술 전 4~5단계였지만 수술후 8~10단계로 급격히 상승했다. 하지만 피고 전문의는 집 가까이에서 물리치료 받을 것을 권고했을 뿐 통증 조절을 위해 마취통증의학과로 전과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족부과 전문의는 화를 내며 "다른 병원으로 가라" "인내심.. 2017.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