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호조무사 실습생1 간호조무사 실습 아닌 일 시킨 병원 임금 지급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받는 실습생은 근로자에 해당할까? 또 의료기관이 실습생에게 실습교육과 무관한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장시간 수행하도록 하고, 병원의 부족한 인력을 일시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부당이득을 실습생에게 반환해야 할까? 아래 사안은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민사소송 사건이다. 임금 소송의 발단 K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인 C 간호학원에서 이론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D 병원에 위탁되어 4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780시간의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의료법령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72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실습교육을 .. 2024.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