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호조무사간호등급2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사실확인서 찢으면 벌어지는 일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 간호-약품관리 병행했음에도 간호등급 산정해 과징금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팀은 조사가 완료되면 병원 관계자로부터 진료비 부당청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작성 및 서명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사건은 현지조사에서 간호등급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자인하고 1차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병원 직원이 공무원 앞에서 이를 찢고, 1차 사실확인서와 다른 내용의 2차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해 왔는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의 6개월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 중 간호인력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 2021. 2. 3. 간호조무사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 기준 위반 간호조무사들이 한방과, 물리치료실 업무를 보조하는 등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간호등급으로 산정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 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 D, E, F로 하여금 약국 조제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G로 하여금 기획업무 및 약국 조제업무를 보조하도록 했다. 또 H, I에게 한방과 및 물리치료 업무를 보조했음에도 이들 간호조무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하고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이런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요양기관 업무정지 50일, 의료급여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각각 내렸다. 원고의 주장 간호조무사 6명은.. 2020.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