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각저하11 양악, 악교정수술 심각한 부작용과 대처법 턱교정수술 부작용 사례와 환자 유의할 점 K 씨는 6월 12일 C 치과에서 치과의사로부터 악교정 수술 중의 하나인 하악지 시상 분할술을 받았다. 그런데 11월 경부터 수술 부위에서 감각 둔화 증상이 발생했고, 1년 뒤에는 삼차신경(제5 뇌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그러자 K 씨는 C 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 씨는 “악교정 수술 후 삼차신경 손상을 입어 양쪽 아래 안면부 감각 저하가 발생했는데, 이는 C 치과 의사의 시술 과정의 과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K 씨는 “C 치과는 수술 전 설명 및 검사가 미흡했고, 수술 후 사후 조치도 미흡했다”라면서 수술비, 일실수익, 진료비 및 약제비, 위자료를 포함해 5,899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손해배상 소송.. 2024. 3. 19. 임플란트 후 감각이상, 마비 등 신경 손상 대응 임플란트 피해자 사연 “3년 전 임플란트 시술 후 아래턱 얼굴과 입술 감각 이상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마취 주사로 인한 사고라고 합니다. 치과병원 측에서 보험 처리해 줄 테니 치료받으라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위자료 700만 원을 주겠다면서 치료비는 병원에서 받으라고 합니다.” “3번째 소구치 임플란트 식립 후 찌릿한 증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주 전에 염증으로 발치한 후 임플란트 식립했는데 턱 아래 마비 증상으로 고통받다가 1주일 후 임플란트 제거했지만 마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2022년 7월 아래턱 좌측 어금니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 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했습니다. 당시 극심한 두통과 턱 마비 증상이 발생했고, 이틀 뒤 임플란트를 제거했지만 지금까지도 좌측 아래턱과 얼굴.. 2023. 10. 30. 안면윤곽 성형수술 불만족으로 정서불만, 불안 안면윤곽 성형수술 불만족으로 정서불안 정신과 치료 광대 부위 안면윤곽수술은 광대가 돌출되어 있고, 얼굴 길이가 짧아 중안면부가 꺼져 보이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 광대 부위 윤곽성형수술을 할 때에는 절개나 박리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해 감각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입안 절개를 통해 광대뼈를 노출시키기 위한 박리를 할 때에는 눈 밑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 저하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 또 양측 광대뼈의 돌출 정도가 다른 경우 이를 고려해 절제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광대 부위 안면윤곽수술은 수술 후 비대칭이 어느 정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 아래 사안은 성형외과의원에서 광대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불만족으로 정서 불안 등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례다. 성형수술이.. 2023. 7. 16. 광대 축소, 사각턱 수술 후 염증, 흉터, 비대칭 광대 축소술, 사각턱 수술하는 의사의 의무 광대 축소술, 사각턱 수술을 하는 성형외과 의사는 시술 과정에서 안면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얼굴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한 경우 항생제를 처치하는 등의 관리 과정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수술에 앞서 수술 후 합병증이나 부자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환자가 성형수술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의뢰자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과 원하는 결과에 대해 충분히 경청한 후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해 권유해야 한다. 이때 시술 방법, 시술 이후 외모가 어느 정도 바뀌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등에.. 2023. 6. 26. 만성 치주염 증상 수술후 감각저하 만성 치주염 진단후 수술 원고는 오른쪽 위턱 송곳니의 통증이 계속되자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을 방문해 만성 단성치주염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6일 뒤 피고 병원에서 치근단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다음 날부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오른쪽 윗입술 등의 감각저하를 호소했다. 원고는 현재도 오른쪽 윗입술과 그 위쪽 얼굴 부위의 감각저하가 있는 상태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 치과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입술 감각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입술 감각저하 등의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상급병원 전원 조치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치과의사가 시술에 앞서 치근단절제술로 인해 감각저하 등의 부작용.. 2021. 10. 1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