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강제입원2

정신의료기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녀 동의 강제입원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선고 2014다205584) 이번 사건은 인신보호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수용이 해제되자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녀의 동의를 받아 강제입원 당했다는 주장을 다툰 사안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신의료기관인 피고 1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같은 정신의료기관인 피고 2병원에 전원되었고, 20여일 후 퇴원했다. 원고는 자신이 입원 당시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뿐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거나 자신의 건강이나 타인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없었음에도 강제입원됐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인신.. 2018. 11. 30.
정신병원 의사가 환자를 강제입원, 감금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례 (야간·공동 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1심 피고인들 무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E병원에 근무했으며, A는 정신과장, B는 진료부장으로 각각 재직했다. 피고인 B 피해자 F(여,32세)는 남편 G의 입원 의뢰에 따라 당직 전공의인 H가 입원 결정을 내려 강제 입원중이었는데 B는 피해자를 진단했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I종교를 신봉하는 문제로 남편인 G와 갈등을 빚으면서 수시로 폭행을 당했다. 그 무렵 J교회에 강제로 끌려가 감금 상태에서 해당 교회 목사 K의 개종교육을 받았지만 개종에 실패하자 개종을 종용할 의도로 강제입원케 한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 피고인 B는 피해자 진단 결과 강제입원 조치를 할 정도로 확정적인 정신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계속 강제입.. 2017. 7. 1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