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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교합2

턱관절 교정치료 후 개방교합 턱관절 교정치료 후 개방교합 이번 사건은 턱관절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치과의원에서 교정치료를 받은 뒤 오히려 턱관절 장애, 전치부 개방교합 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또한 교정치료에 앞서 치과의사가 충분히 설명의무를 다했는지도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입이 잘 벌어지지 않고 씹는데 불편감이 있으며 턱에서 소리가 나는 등의 턱관절증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을 방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가철교정정치를 이용해 디스크를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교정치료를 하면 된다며 턱관절 치료 목적으로 치아교정을 권유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가철교정장치를 이용해 교정치료를 시작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어금니에 레진을 부착해 올리거나 가철교정장치에 레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교합면의 높.. 2021. 4. 17.
치아 교정수술 중 기관지경련으로 저산소증…응급처치 지연 과실 치아 교정수술 중 기관지경련으로 저산소증…심장마사지,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처치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개방교합 및 골격성 부정교합에 대한 교정 치료를 받다가 피고 병원에서 상악골 수평절단술, 하악골 양측 상행지 시상분할절단술, 하악골 우각부 성형술, 턱끝 성형술을 시행했다. 교합은 입을 다물 때 아래위 턱의 이가 접촉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교합, 가위교합, 지붕교합 등 동물에 따라 다른 교합을 보인다. 개방교합은 상하악의 치아가 서로 맞물리지 않는 상태임을 말하고, 구치부 교합은 정상이나 앞니만 서로 만나지 않아 개방교합이 되는 경우가 있다. 부정교합은 아래위 턱의 치아가 가지런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맞물리지.. 2017.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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