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신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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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이 외박정액수가, 기관등급별 정신요법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자 과징금, 환수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0:42
(정신요법료 산정)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1심 원고 패, 2심 소 취하 원고는 OOO정신병원을 개설 운영해 왔는데 피고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42,978,53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부당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정신질환으로 입원 중인 수급권자가 외박할 경우에는 1일당 외박 정액수가로 산정하여야 하나 1일당 입원 정액수가로 청구. ◆정신요법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 1일당 정액수가 산정시 정신과 의사, 정신과 간호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 기관등급 G2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경우에는 1주일에 4회 이상(개인정신치료 2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해야 하나 기준에 미달하게 실시.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50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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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이 부당거짓청구하자 '주된' 공동대표만 면허정지…법원 "재량권 이탈"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 18:40
동업계약 의사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처분 경위 원고는 B, C와 D병원 및 E신경정신과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시설, 임대차 보증금, 영업권 등 동업재산에 대해 원고 35%, B 35%, C 30% 지분을 가지고, 수익금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었다. 이후 원고와 B는 병원을, C는 E신경정신과의원을 운영했다. 그러던 중 피고 복지부는 이 사건 병원의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치 진료분에 대한 현지조사에 착수한 결과 일부 수진자에게 실시하지 않은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성실한 태도로 환자의 호소를 잘 듣고 기분을 받아들인 후 환자를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아서 자신을 되찾도록 하는 방법) 비용 1600여만원을 거짓청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의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