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공단환수2 간호등급, 조리사가산 기준위반 환수 이어 과징금 간호등급, 조리사 산정기간 허위 신고한 병원 행정처분 이번 사건은 병원이 간호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산정하고, 조리사 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서 상근한 것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다 환수처분에 이어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E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3일간 이 병원의 28개월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피고는 현지조사에서 원고들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실제와 다르게 간호등급을 신고하고, 조리사 등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도 상근으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포함해 1억 8천여만원의 과징금.. 2021. 2. 6. 요양병원 간호조무사가 의약품 조제·투약한 사건 [무자격자 조제행위] 간호조무사가 조제 투약한 요양병원 환수처분 약사법 상 '조제'는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약사 및 한약사 또는 일정한 경우에는 의사만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이 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 조제와 투약 업무를 하도록 하다 적발돼 환수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비 전반에 관해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입원 환자들의 약을 조제 및 투.. 2021.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