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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위반2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거부한 병원장 벌금형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거부한 병원장 벌금형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거부한 병원 대표자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현지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직원만으로 조사를 나온 것은 위법이라며 현지조사를 거부했는데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현지조사를 나온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직원으로부터 진료기록부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의료급여법 위반, 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현지조사자로부터 요구.. 2021. 5. 10.
병원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의 위법성 다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을 허위산정하는 방법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부당청구한 병원 업무정지. 사건: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E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원고들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에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3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건강보험법 제99조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때 등에는 부당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30명 남짓, 외래환자.. 202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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