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사거부2 검사, 수술 거부 사건 #사례1. 급성심근경색 감별 검사 거부 명치 등 통증 호소하며 피고 병원 내원 환자는 새벽 2시 58분 경 명치(가슴뼈 아래 중앙의 오목하게 들어간 곳) 부위의 통증과 목부터 명치 부위의 타는 듯한 느낌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환자를 문진한 결과 위식도역류, 위염,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하며 심근경색 감별을 위해 X-ray, 심전도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급성심근경색 감별 검사 환자 측 거절 그러나 환자 보호자와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건강검진이 예정되어 있다며 검사를 거절하고 통증 조절을 위한 주사 처방을 원했다. 이에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액, 제산제, 진통제 등을 투여했고, 오전 3시 27분 경 환자에게 경련이 발생하자 산소를 투여했다. 갑작스런 심정지 발생 그런데 .. 2022. 5. 4. 종괴 배농술 위해 기관삽관 실패하자 기관절개술 하면서 뇌손상…시술 지체 과실 여부 기관절개술을 지체하는 등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는 오른쪽 귀 및 편도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하자 거절하고 귀가했다. 원고는 다음날 다시 내원해 CT 검사 결과 구강저(입의 바닥)의 주변 벽에서 3cm 크기의 종괴(종기)가 발견됐다. 이에 피고 병원은 농양부위 절개 및 배농술을 위해 마취 전 투약을 실시했고, 마취과 의료진이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대기하고 있던 이비인후과 의료진이 기관절개술을 시행해 농양 배출을 완료했다. 기관절개술 기관은 후두와 허파를 연결하는 관 모양의 구조물로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며, 기관지 속 분비물을 배출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기관의 위쪽이 막히면 숨을 쉴 수 없고 생명.. 2017. 5.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