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사료4 비만치료후 이중청구, 간호조무사가 처치해 과징금 부과 (간호조무사 처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OOO내과의원을 운영하다가 OOOOO병원을 개원한 내과 전문의이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비급여 대상인 단순 비만치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한 후 혼수가 없는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염, 과잉 칼로리에 의한 비만, 상세불명의 위 및 십이지장질환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검사료 등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단순처치, 염증성 처치를 하고 처치료를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5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당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의 4배인 105,600,88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강OO 등 90명의 수진자는 단순비만환자가 아니라 급.. 2017. 8. 31. 전공의를 파견, 봉직의 대신 진료하게 한 것은 겸직금지 위반…업무정지 (전공의 겸직금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피고 보건복지부는 00대학교 부속 의원의 36개월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의원의 봉직의인 정OO가 근무하지 않는 요일 및 시간에 OO대 부속 A병원 또는 B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들로 하여금 분기별, 진료과목별, 요일별 파견계획에 따라 수련병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의원에서 수진자를 진료하게 했다. 그리고, 관련 진찰료, 검사료 등을 청구했다. 또 이 같이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후 원외처방전은 이 사건 의원의 봉직의인 정OO의 명의로 발행해 약국약제비를 청구.. 2017. 8. 20. 비급여로 라식수술한 뒤 공단에 결막염 진료비 이중청구한 안과의원 과징금 (안과 이중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안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에 대해 과거 3년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기간 동안 20,872,0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1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83,488,08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 주장 근시는 안과의 가장 기본적인 질환으로서 이에 관한 검사, 진료 등은 건강보험 급여대상 진료에 해당하고 근시검사를 한 후 콘택트렌즈 안경 등을 착용하면 이는 급여대상 진료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근시검사 후 라식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시검사 자체를 비급여진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라식수술 전후의 검사 및 진료행위가 비급여대상진료인 시력교정술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 2017. 7. 22. 백혈병환자들이 임의비급여, 과잉진료했다며 진료비 반환을 요구한 사건 백혈병 치료비 임의비급여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원고 패소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의 병원에서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돼 보험급여해야 하므로 원고에게 청구해서는 안되는 부분 ▲이미 검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징수할 수 없거나 일정한 기준을 넘어버려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 ▲식약청 허가사항이 아니므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없어 원고들이나 수진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부분 ▲원고들이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선택진료 신청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부분 등은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아야 하는데 청구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그 금액에 상당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 법원 판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 2017.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