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격리병실2 정신질환자를 급성기병원 격리병실에 수용한 것은 정신보건법 위반 급성기병원이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한 행위는 정신질환자의 수용에 해당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사건: 업무상횡령, 정신보건법 위반 판결: 2심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던 정신질환자들의 급성기 질환에 대한 진료의뢰를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이 사건 병원) 3층에 설치된 격리병실에 입원시켰다. 위 격리병실의 입구에 잠금장치가 있는 철문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보호사라는 명칭의 직원이 교대 근무하면서 이 사건 정신질환자들의 출입을 상시 관리함에 따라 정신질환자들의 외부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병원의 담당의사가 입원치료를 결정한 이후에는 담당 의사가 더 이상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때까지 정신질환.. 2017. 9. 26. 물리치료사가 적외선치료를 하던 중 2도 화상 초래 물리치료사가 적외선치료를 하던 중 2도 화상 초래한 의료분쟁. 물리치료사가 임의료 적외선치료를 했는지, 치료과정의 주의의무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원고가 목의 신전 및 좌측 회전운동에 제한이 있고, 방사선검사 결과 일자목 소견, CT 촬영 결과 4-5번 경추간 디스크 탈출증 소견이 확인되자 경부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피고 병원의 물리치료사는 2. 23. 원고에게 경부(목) 물리치료를 시행하면서 원고의 양쪽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양쪽 발등의 적외선 치료에 의한 화상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2도 화상을 확인해 소독 및 드레싱을 했지만 왼쪽 발등 화상 부위에 괴사성 조직 소견이 확인되자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병.. 2017.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