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견갑난산상완신경총2 분만 과정에서 신생아 상완신경총 손상사건 산부인과 의료진이 태아에게 특별히 흡입분만 적응증이 없음에도 흡입기를 사용해 머리를 만출시키는 과정에서 어깨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견갑난산이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성 당뇨 선별검사에서 혈당 수치가 145로 정상범위보다 높았고, 소변검사에서 요당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원고가 임신 41주 4일째 태아의 예상 체중을 4kg으로 측정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입원조치한 뒤 유도분만을 시작하였고, 자궁경부가 완전히 열리자 흡입분만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태아의 머리는 만출되었으나 어깨가 걸리는 견갑난산이 발생하였다. 견갑난산(어깨난산) 어깨가 골반에 비해 너무 크거나 딱딱하여 태아 머리가 분만 되고 나서 어깨가 쉽게 나오지 않거나 전혀 안 .. 2020. 1. 9. 견갑난산에서 머리 만출후 흡입분만 출산…신생아 상완신경총 손상과 분만상 과실 (흡입분만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들은 분만 과정에서 어깨가 걸리는 견갑난산이 발생했음에도 피고 의료진이 흡입분만과 복부(자궁저부) 압박을 시행해 상완신경총 손상을 가중시켰고, 견갑난산 발생시 일반적 술기인 치골상방압박술, 맥로버츠(McRoberts) 수기, 우즈(Woods) 수기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중측방 회음절개나 회음항문절개술을 시행하지 않는 등 분만상 과실로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을 유발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법원 판단 견갑난산에서 치골상부 압박 및 맥로버츠 수기를 하지 않고 머리 분만 후에도 흡입분만을 지속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며 이를 시도했다면 두개에 대한 압박이 문제 될 수 있다. 신생아 출생후 뇌 초음파 및.. 2017.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