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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찰술3

뇌동맥류 수술후 급성 뇌경색 발생…설명의무도 쟁점 의료진이 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로 인한 후유증을 포함해 수술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 등을 설명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 뇌동맥류에 대해 결찰술후 급성 뇌경색 소견을 보여 아스피린을 투여했지만 상하지 위약감…설명의무도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우측 중대뇌동맥류 소견이 관찰돼 입원해 TFCA(대퇴동맥 경유 뇌혈관조영술)을 받고 비파열성 뇌내 동맥류 소견이 관찰돼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했다. 피고 의료진은 뇌동맥류 발생 부위를 주변 조직으로부터 박리하는 과정에서 무손상홉입관 끝 부분으로 뇌동맥류 측면의.. 2018. 8. 29.
뇌동맥류 수술후 뇌손상으로 상하지마비, 인지기능장애, 배변장애 전방교통동맥 뇌동맥류가 발결돼 결찰술과 뇌실외배액관 삽입술 후 뇌손상으로 상하지 부전마비, 인지기능장애, 배뇨 및 배변장애 초래…자기결정권도 침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 개요 원고 최씨는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결과 전방교통동맥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개두술 및 전방교통동맥 뇌동맥류 결찰술을 하였고, 수술 직후 실시한 뇌 CT 검사 결과 특별한 출혈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원고 최씨는 수술 직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혈압이 낮았다. 환자는 다음 날 뇌 CT 검사에서 좌측 전두엽에 저음영 병변이 발견되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등 부분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지만 구토 증상을 보였고.. 2018. 3. 4.
지주막하출혈 수술 후 정맥염 이어 뇌출혈 발생한 사건 중대뇌동맥 지주막하출혈로 수술을 받은 뒤 정맥염이 발생해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사실 환자는 실신후 의식을 되찾은 뒤에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양상을 보이자 피고 병원에서 중대뇌동맥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중대뇌동맥 동맥류 결찰술,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 및 개두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5일 후 정맥주사가 들어가던 환자의 왼쪽 손등에 부종이 발생해 혈액배양검사를 한 결과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그로부터 8일후 환자에게 열이 나자 세균배양검사를 해 녹농균이 검출되고, CRP 수치가 173mg/dL이고, 오른쪽 팔 부위까지 정맥염이 발생하자 항생제를 정맥 주사한 뒤 혈액내과, 감염내과 협진을 의뢰했다. 환자는 왼..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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