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막하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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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외상 후 뇌 경막하출혈 발생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2. 9. 11. 11:30
외상성 뇌 경막하출혈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넘어져 이마 부위가 찢어지고 부종이 발생한 환자가 피고 병원에 내원해 뇌출혈 이상징후가 없다는 진단에 따라 퇴원했지만 뒤늦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아 수술한 뒤 뇌사상태에 빠진 사안이다. 사건의 첫번째 쟁점은 환자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상황에서 피고 병원이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대한 경과관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또 환자와 보호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발생 위험과 증상, 필요한 조치 등을 고지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도 쟁점 중 하나다.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발생 사건의 개요 환자는 자택에서 넘어지면서 가구에 이마 부위를 부딪치는 바람에 약 7cm의 열상(피부가 찢어짐)과 부종이 발생했다. 환자는 119구급대원에 의해 피고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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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하 뇌출혈환자 응급수술, 전원과정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2. 2. 8. 16:00
급성 경막하 출혈(혈종)으로 피고 병원 전원 환자는 오후 11시 12분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머리를 다쳐(scalp painful swelling) 119구조대에 의해 A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다. A병원은 뇌CT 촬영 결과 뇌경막하 혈종(SDH),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traumatic SAH)이 발견되었다는 사유로 피고 병원에 진료 의뢰했다. 당시 환자는 의식이 없고(mental stupor), 혈압 160/90mmhg 상태였다. 환자는 오후 11시 52분 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다. 피고 병원, B병원으로 이송 피고 병원은 자정 무렵 뇌CT 촬영을 했고, 이를 토대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했다. 피고 병원은 신경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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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침대에서 낙상해 출혈, 골절…적절한 치료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1. 18:00
거동이 불편하고 약간의 치매증상이 있는 요양원 입소 노인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즉시 의료진에게 보고하고 전원 등을 하지 않아 외상성 경막하 출혈, 골절 등이 악화돼 사망에 이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A씨의 딸인 원고는 피고 요양원에 A씨의 요양을 위탁하는 내용의 입소계약을 체결했고, A씨는 그 때부터 피고 요양원에서 생활했다. A씨는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수술을 해 거동이 불편했고, 약간의 치매증상이 있었다. 입소계약서에는 ‘입원자가 신체상의 질병 및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 신체상의 이상 혹은 사망시 피고는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고, 보호자는 병원 입원, 장례, 기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A는 입소 이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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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목 프롤로테라피시술 과정 경막하출혈 초래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8. 10. 15. 12:30
피해자의 오른쪽 뒷목 부위에 위 주사시술을 시행하면서 바늘을 깊숙이 삽입한 과실로 피해자의 경막을 찔러 경막하 출혈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원고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피해자(여, 32세)이 목뼈의 정상적인 곡선이 일직선으로 펴지는 일명 ‘거북목’ 증상으로 인해 만성 목 통증을 호소하자 ‘프롤로테라피(Prolotherapy)’ 주사시술을 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뒷목 부위에 바늘을 깊숙이 삽입한 과실로 피해자의 경막을 찔러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도록 했다. 또 시술 중 손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중 관찰하여야 함에도 흔히 있는 통증이라면서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 이 때문에 시술을 받은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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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에게 부상경위, 의식상태를 묻는 등 문진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4. 05:00
뇌손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망인은 계단을 걷던 중 넘어지는 바람에 계단 밑으로 굴러져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119구급대는 피고 병원 응급실로 망인을 후송했는데 술을 마셨고, 아래쪽 입술에 약 2cm 가량의 열상이 있었으며, 의식은 있었으나 의식상태는 기면상태였다. 동공은 조금 느리게 반응하는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다음날 망인의 상태를 점검하였는데, 좌측 동공이 산대되어 7mm 벌어진 채 빛에 반응하지 않았고, 보호자에게 뇌출혈 가능성을 설명한 뒤 뇌CT 촬영을 하였다.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좌측 뇌반구에 대량의 경막하출혈, 우측 전두정골 정수리 부위에 경막외출혈, 좌측 전두엽 및 측두엽 부위에 외상성 출혈, 양측 뇌반구부위에 지주막하 출혈 등 다발성 뇌출혈 소견을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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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망 알코올 의존증 환자 쓰러져 뇌손상…관찰·감독자 동반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5. 08:15
섬망 있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 화장실 갔다가 쓰러져 뇌손상…관찰·감독자 동반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 결정(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병원 정신과에 2차례 입원한 병력이 있는 바, 2010. 5. 25.부터 9. 8.까지 피고 병원에 외래로 내원해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약물치료 등을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2011. 1. 22. 18:00경 피고 병원 ○○클리닉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클리닉은 알코올 의존증 및 약물 금단 증상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입원·수용하는 병동으로, 외부인의 감호가 배제된 채 피고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 관리보조사 등에 의하여 환자를 관찰, 보호 및 감독하는 폐쇄병동이다. 2011. 1. 2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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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환자 x-ray 촬영 중 쓰러져 뇌출혈…방사선사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1. 18:48
보건의료인이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침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이 침해됐다면 이는환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환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71)는 숙취로 인한 속쓰림으로 K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환자 보호자는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중이던 간호사 등에게 "평소 하루 3~4병의 소주를 마시는데 오늘은 불안하고 진정이 되지 않아 병원에 왔다"고 말했다. 또 환자 보호자는 응급실 의사 A씨에게 "환자가 자주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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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중 낙상…낙상방지 주의의무 위반, 경막하혈종 치료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4. 16:03
경막하 출혈 치료후 물리치료 중 침대에서 낙상…경막하혈종 제때 치료 안한 과실을 인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 환송 기초 사실 환자는 K병원에 입원해 뇌수두증에 대한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환자는 한달 여 후 화장실에서 넘어진 뒤 걷지 못하고 말을 잘 못하는 증상이 있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아급성 경막하 출혈로 진단돼 뇌경막하 혈종에 대한 천공 및 혈종배액술을 받고 퇴원했다. 환자는 갑자기 발생한 전반적인 근력약화현상으로 수차례 넘어졌고, K병원에 내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환자는 피고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침대에서 낙상했는데 의원 직원들은 낙상 순간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경막하출혈은 뇌의 경막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