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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텍스2

성형외과에서 눈밑과 이마, 볼 지방이식수술, 코수술, 지방흡입수술 과정 의료과실 여부가 쟁점 눈밑, 이마, 볼 지방이식과 코수술, 배 지방흡입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눈 밑에 지방을 삽입하는 눈밑지방이식수술을 받았고, 한달 뒤 눈 밑에 이식된 지방을 녹이는 주사를 놓았다. 원고는 1년 6개월 뒤 이마 지방이식수술과 콧대에 이식한 실리콘을 고어텍스로 교체하고 양 콧구멍 사이의 코끝에는 귀 연골을 이식해 콧대와 코끝의 균형을 잡는 코수술을 했다. 그런데 코수술 이전 원고의 콧대에는 머리근막으로 싸여진 실리콘이 이식되어 있었고, 콧대가 조금 돌출되어 있었으며, 코끝은 약간 낮은 상태에 있었다. 원고는 한달여 뒤 피고로부터 볼 지방이식수술, 배 부분 지방흡입수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눈밑지방이식수술 후 .. 2019. 2. 14.
4차례 코 성형수술후 부작용 호소 사건 4차례 코 성형수술후 부작용 호소했지만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4차례 코 수술(고어텍스를 이용한 코수술, 코끝 자가연골 삽입수술, 기존 고어텍스 제거 후 고어텍스 및 귀연골 이용한 코 융비술 등)을 마친 이후 피고에게 부작용을 강하게 호소하였다. 법원의 판단 현재 피하삽입물이 관찰되며, 삽입물 주변의 발적이 관찰되는 상태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원고는 피고의 치료과정에서 있었던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는 3차 수술 당시 실리텍스를 사용하기로 하고서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고어텍스를 사용한 과.. 2017.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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