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기음영2 장폐색 환자 위장관 유착박리 과정에서 복막염 초래…처치지연 과실 장폐색 환자 위장관 유착박리 과정에서 복막염을 초래한 사건. 치료방법 선택과정의 합리성, 천공 등에 대해 필요한 처리를 했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마비성 장폐색 진단을 받았다. 이에 소장, 대장, 위, 복막 사이에 유착된 부위를 박리하고, 그 과정에서 약해진 소장 부위를 봉합하는 위장관 유착박리술을 했다. 장폐색 장관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 장의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병. 장 폐색은 장, 특히 소장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 음식물, 소화액, 가스 등의 장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환을 말한다. 기계적인 원인으로 장이 막히는 경우(기계적 장관 폐쇄, mechanical obstruction).. 2017. 9. 15. 봉합수술 후 장폐색 증상 있었지만 금식, 수술 등 지연 과실 교통사고를 당해 장간막 동맥파열로 혈복강 봉합수술을 한 후 기계적 장폐색 증상 있었지만 금식 등 감압조치 지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10년 11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에 응급환자로 이송되었고, 피고 병원은 '다발성 장간막 동맥파열로 인한 혈복강으로 진단한 후 응급으로 동맥결찰술 및 장간막 봉합술(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며칠 후 환자에 대한 단순 복부엑스레이 촬영 결과 기계적 장폐색의 증상 중 하나인 '절단된 듯한 공기음영'이 관찰됐지만 피고 병원은 운동 권유, 핫백(Hot Bag) 제공 외에 기계적 장폐색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특히 금식을 포함한 감압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환자가 복부통증을 지속적으로.. 2017.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