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보의6 마취유도제 과다투여로 뇌손상 발가락 근위지골 골절, 족부 열상 등을 수술하기 위해 마취유도제를 투여한 후 뇌손상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석회공장에서 놀다가 큰 석회돌에 왼쪽 발이 깔려 A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A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원고의 왼쪽 첫 번째 발가락 근위지골 골절, 족부 열상 등으로 진단한 후 왼쪽 발가락뼈를 당겨서 붙인 후 핀을 박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공중보건의사였던 마취과 전문의인 피고는 전신마취제와 근육이완제를 주입하고, 마취유도제 등을 주입했다. 또 수술이 종료되자 마취 유지를 위해 사용하던 마취가스, 진통제 등을 모두 중지하고 원고의 이름을 부르는 등으로 마취에서 깨웠다. 약 10분 후 원고는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대답을 하고, 눈을 뜨고 수술 침대에서.. 2017. 9. 26. 쇼크환자에게 혈액배양검사, 항생제 처방 등을 하지 않고 해열진통제를 처방해 사망 (공보의 의료과실) 구상금 1심 원고 패, 2심 원고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000병원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중 환자 D를 치료했다. 환자는 원고로부터 치료를 받다가 0000병원으로 전원해 사망했는데, 유족들은 원고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는 고열과 속쓰림 및 통증을 호소했는데, 패혈성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경우 원고로서는 패혈성 증후군을 진단한 후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해 원인균을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인균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 모두에 효과적인 3세대 항생제로 교체해 처방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혈액배양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해열진통제인 잭스타를 처방하고 항생제는 같은 1세대 항생제인 한미테졸로 교.. 2017. 8. 29. 공보의가 민간병원 야간당직 근무하다 복무기간 연장처분 (야간 당직알바) 복무기간연장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원고는 00시 OO면 소재 OO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중 총 43일간 근무시간(9시부터 18시까지) 이외에 00시에 소재한 OO병원, OOOO병원에서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합계 935만의 수입을 얻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00시 보건소 내 공중보건의사, 직원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00시 일대의 11개 보건지소 및 16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복무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해 피고 보건복지부에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야간당직근무종사일수 43일의 5배에 해당하는.. 2017. 8. 27. 공보의 종사 병원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자 복무기간 연장 배치병원 외 근무 사건: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연장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 처분 경위 원고는 피고 복지부로부터 공보의 종사 명령을 받고 2011년 4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B병원에서, 그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근무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반은 공보의 점검을 통해 원고가 266일간 B병원이 아닌 C병원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합계 1억여원을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원고 복무기간을 3년 연장하는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병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보의가 배치되는 병원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한 것은 법에 따라 부여받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배치 병원.. 2017. 5. 21. '일당 40' 알바 유혹 넘어간 공보의들 엇갈린 운명 5배 복무기간 연장 처분 받은 A·B씨, 재판부 따라 판결 딴판 기사입력 2012-07-11 06:38 메디칼타임즈 안창욱 기자(dha826@naver.com) 2011년 12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에 제보가 들어왔다. 아산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있다는 정보였다. 그러자 국무총리실 소속 사법경찰관들이 아산시 일대 11개 보건지소와 16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대대적인 복무점검을 벌였다. 사법경찰관들은 공보의들의 은행 계좌까지 추적했고, 그 결과 야간 당직 알바를 뛴 공보의들까지 걸려들었다. 공보의 A씨와 B씨. 이들은 모두 2009년 4월 공보의 종사명령을 받고 아산시 산하 보건지소에서 근무했다. 전문의인 A씨는 공보의 근무를 시.. 2017. 4. 16.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