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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3

백내장 수술후 안내염, 실명 초래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후낭파열, 안내염, 실명 초래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죄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300만원,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안과의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안에 발생한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해 백내장수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좌안 후낭을 파열했다. 이로 인해 삽입한 인공수정체가 자리를 잡지 못하자 피고인은 인공수정체정복술 및 전방유리체절제술을 시행했다. 이후 피해자는 우안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해 다시 수술을 했고, 그 직후 안내염이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했는데, 전원 당시 좌안에는 별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약 5개월 뒤 피해자의 좌안에 각막부종, 안내염이 발병했고, 피해자가 좌안 실명진단을 받았다. 백내장 수정체의 혼탁으로 인해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2017. 12. 3.
사무장병원 고용된 개설원장 의사 면허취소 사무장병원 개설원장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의사로서 OOOO병원과 OOOOOOO병원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들로부터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했다. 원고는 00지방법원에서 의사면허증을 대여했다는 공소사실에 따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5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의사면허증을 대여했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형사판결을 근거로 원고에게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에서.. 2017. 8. 31.
허위장애진단서 발급한 의사 병원 폐업했지만 보건복지부 면허취소 통보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사건: 의사면허자격취소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고는 100여건의 허위 장애진단서를 작성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 복지부로부터 2회에 걸쳐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할 것이라는 사전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고, 이에 순응해 스스로 병원을 폐업했는데 다시 면허취소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법원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병원을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가 위와 같은 처분 .. 201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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