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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3

리베이트 수수 의사 공소시효 완성 '무죄' 의료법 위반(리베이트 수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제약사 직원 E로부터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처방 대가로 27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합계 534만원을 리베이트로 수수했다. 또 E의 후임자인 같은 제약사 직원 G로부터 2014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3회에 걸쳐 90만원 상당의 회식비를 제공받는 등 5회에 걸쳐 150만원을 수수했다. 피고인은 이런 방식으로 2013년 1월경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684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리베이트 수수 금지 관련 의료법 조항 의료법 제23조 5(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 2022. 2. 4.
환자 소개비 제공은 의료법 위반 치과의원 원장이 의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받고, 치료비의 70%를 수수료로 지급한 사건. 사건: 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 이유 원고는 자신의 치과의원 직원인 치과위생사 G, 치과기공사 H, I 등이 환자를 소개하면 그 대가로 치료비의 70%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원고는 G 등으로부터 총 95회에 걸쳐 환자를 소개받음으로써 G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원고에게 소개하는 것을 사주하였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G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원고에게 소개하는 것을 사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개월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 2020. 3. 2.
사무장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뒤 공금을 업무상횡령한 사건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뒤 업무상횡령한 사건. 사건: 특가법 위반(사기),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사건의 개요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전문병원’이 의사 등이 아닌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 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 그 법률에 정하여진 요양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문병원’이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곳임에도 마치 피고인 B가 정상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실.. 201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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