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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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사 공소시효 완성 '무죄'안기자 의료판례 2022. 2. 4. 16:00
의료법 위반(리베이트 수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제약사 직원 E로부터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처방 대가로 27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합계 534만원을 리베이트로 수수했다. 또 E의 후임자인 같은 제약사 직원 G로부터 2014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3회에 걸쳐 90만원 상당의 회식비를 제공받는 등 5회에 걸쳐 150만원을 수수했다. 피고인은 이런 방식으로 2013년 1월경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684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리베이트 수수 금지 관련 의료법 조항 의료법 제23조 5(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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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소개비 제공은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20. 3. 2. 01:04
치과의원 원장이 의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받고, 치료비의 70%를 수수료로 지급한 사건. 사건: 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 이유 원고는 자신의 치과의원 직원인 치과위생사 G, 치과기공사 H, I 등이 환자를 소개하면 그 대가로 치료비의 70%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원고는 G 등으로부터 총 95회에 걸쳐 환자를 소개받음으로써 G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원고에게 소개하는 것을 사주하였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G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원고에게 소개하는 것을 사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개월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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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뒤 공금을 업무상횡령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9. 8. 9. 09:57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뒤 업무상횡령한 사건. 사건: 특가법 위반(사기),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사건의 개요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전문병원’이 의사 등이 아닌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 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 그 법률에 정하여진 요양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문병원’이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곳임에도 마치 피고인 B가 정상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