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다청구3 업무 인수인계 중인 간호인력을 간호등급 대상으로 산정 업무인수인계 중인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 대상으로 산정.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를 상대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원고는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기간을 늘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1~3등급 높여 신고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피고는 60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사 K, 간호조무사 L, M은 15일부터 병원에서 근무했지만 이들이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동안에는 근무표에 전임자만 근무자로 기재했다. 인수인계를 받던 이들은 근무자로.. 2017. 11. 26. 내원일수 허위청구, 비급여 이중청구 사실확인서 서명한 의사 면허정지, 업무정지 (사실확인서 날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6개월 의사면허자격 정지, 72일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아들의 직장 동료와 그 가족 중 일부에 대해 편의상 직접 내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약을 처방해 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아들이나 원고의 다른 가족들, 간호조무사 및 그 자녀 등 대부분의 수진자들은 실제로 의원에 찾아와 진료를 받은후 약을 처방받았다. 한편 조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위반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이는 5일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심신이 많이 지쳐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 피고의 조사 담당자가 내민.. 2017. 7. 8. 간호등급, 영양사 가산 기준 위반 요양급여비용 환수사건 무급휴직 간호사, 병원장 비서 영양사를 허위신고해 간호등급, 영양사 가산 요양급여비용 청구해 환수.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인력과 영양사 수를 규정보다 많이 신고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과다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자 공단은 1억여원을, 해당 자치단체는 2천여만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 요양병원은 무급휴직한 간호사를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신고하는 방법으로 간호인력 등급을 높게 적용해 진료비를 청구했다. 또 영양사 E의 경우 환자 식사가 아닌 병원장 비서 업무 등 총무업무를 담당했지만 영양사 인력으로 신고해 영양사 가산료를 청구해 왔다. 원고 주장 해당 간호사는 1개월 미만 무급휴.. 2017. 4.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