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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색소2

한의사가 여드름 흉터에 박피, MTS, 매선시술 후 흉터, 과색소 등 반흔 의료행위로서의 미용시술을 하는 의사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해 시술 여부, 시술 시기 및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술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대법원 2004다13045 판결) 이번 사건은 한의사가 얼굴 여드름 흉터에 대해 한방 테라피, MTS시술, 매선시술후 영구 흉터, 과색소, 저색소 침착 등 반흔 초래한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한의사이면서 병원을 운영중인 피고는 원고가 얼굴의 여드름 흉터 치료를 문의하자 피고 병원에서 시행하는 리셀테라피(비공식적인 용어로서 한약재 도포에 의한 박피시술, 매선 시술, MTS 시술 등을 종합한 개념)를 권유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마와 양 볼에 있는 여드름 흉터 부위를 긁어 .. 2018. 11. 2.
찰과상 색소침착에 레이저치료 한 뒤 과색소, 저색소반 넘어져 눈 부위가 찢어지고 관자 부위에 찰과상을 입은 환자에게 색소침착이 나타나 레이저치료를 한 뒤 과색소, 저색소반이 나타났다는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넘어져 우측 눈 부위가 찢어지고 우측 관자 부위에 찰과상을 입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상처 세척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이틀후 상처 부위 중 우측 광대 부위에 색소침착 현상이 나타나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서 약 6개월간 다른 병원 성형외과에서 레이저치료를 받았으며, 그 뒤에도 치료를 계속했다. 과색소침착[hyperpigmentation] 피부, 손발톱, 구강이나 비강을 둘러싸고 있는 점막. 과다색소침착은 일반적으로 피부나 손발톱, 구강이나 비강을 둘러싸고 있는 점막 등에 멜라닌 증가에 의하여 발.. 2017.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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