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과잉진료2

백혈병환자들이 임의비급여, 과잉진료했다며 진료비 반환을 요구한 사건 백혈병 치료비 임의비급여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원고 패소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의 병원에서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돼 보험급여해야 하므로 원고에게 청구해서는 안되는 부분 ▲이미 검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징수할 수 없거나 일정한 기준을 넘어버려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 ▲식약청 허가사항이 아니므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없어 원고들이나 수진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부분 ▲원고들이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선택진료 신청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부분 등은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아야 하는데 청구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그 금액에 상당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 법원 판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 2017. 5. 15.
치석제거 스케일링, 치주소파술, 교정치료 중 치주치료가 과잉진료인지 여부 의료인은 당시의 의료수준과 자기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는 '교정치료'는 치료 전후의 진찰, 검사, 처치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필요성 여부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사건: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판결: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일부가 요양급여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내역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진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152만원을 감액조정했다. 심평원은 전악에 대해 짧은 간격으로 치석제거 및 치주소파술을 하는 것은 치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비용효과적이지 않고 과.. 2017. 4. 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