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서류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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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수납대장 작성한 바 없으니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아니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10. 7. 06:00
이번 사건은 약국 운영자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과정에서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해당 약국 운영자는 조제기록부 외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을 작성한 바 없어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은 업무정지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약제비 계산서) 및 접수대장, 비급여 항목 및 수진자별 비급여 징수대장, 의약품 및 진료용 재료 구입 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제기록부 일부만 제출했고, 나머지 서류들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의료급여법과 건강보험법상 관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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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0. 7. 30. 03:45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으면서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해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사안. 해당 원장은 보건복지부에 전산으로 된 외래 환자별 수입금 내역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해당 자료를 수기로 본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으로 볼 수 없다며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인데 건강보험공단은 두 차례에 걸쳐 원고 의원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건보공단은 이후 피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피고 현지조사 결과 원고 의원은 비급여 대상인 피부관리 등을 실시한 뒤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비용을 징수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