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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혈적정복술2

골절수술후 신경마비 장애 초래…환자 증상 무시한 간호사도 과실 골절 수술후 통깁스한 뒤 신경마비 장애 초래…환자 증상 무시한 간호사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넘어져 우측 경골 분쇄골절상을 입고 피고가 운영하는 ○○신경외과정형외과의원에 입원했다. 이 사건 의원에서 고용의사로 일하고 있던 피고 2는 원고의 골절 부위에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핀내고정술(1차 수술)을 한 후 반깁스를 했고, 원고는 수술 부위에 부종이 빠지자 반깁스를 제거하고 통깁스를 했으며, 이후 의원에서 퇴원했다. 그런데 한달여 후 원고의 골절 부위가 재골절되어 뼈 조각이 전위되는 현상이 발생한 바람에 피고 의원에 다시 내원했다. 피고 2는 같은 날 통깁스를 제거하고 원고의 재골절 부위에 관혈적.. 2017. 8. 29.
골절수술후 추가 수술 거부했다가 2년 후 부정유합 진단 폭행으로 관골골절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고 추가적으로 관혈적 정복술을 권했지만 거부했다가 2년 후 부정유합 진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폭행을 당해 우측상악골 골절상을 입고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 E로부터 협골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진단을 받고 관골골절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원고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의 의사인 F가 관혈적 정복술을 권유했고, 수술 날짜를 잡았지만 원고가 수술을 거부하며 퇴원했다. 그런데 약 2년 후 다른 병원에서 상악골 및 관골 절단술을 이용한 개방적 교정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우측 관골부위 부정유합.. 201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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