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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2

징계절차상 하자 있다면 해임처분은 무효 대학교수인 원고를 해임처분함에 있어 외부위원의 구성이 없었고, 정당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해임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 해임무효확인 등 1심: 원고 승 기초 사실 피고는 D대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다. 피고는 ‘불성실한 수업 운영, 수업용품과 실험실습비 유용, 학생대표 고소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 2019. 12. 8.
카바수술 부작용 조사와 잠정 수술 중단 요청한 대학병원 교수를 해임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 취소 카바수술 부작용 조사 요청한 교수 해임 사건 해임처분 취소결정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소 취하(소송 종결) 처분 경위 유OO은 2005. 3. 1. 교수로 임용되어, 2010. 6. 현재 OO대병원 내과에 재직중이며, 2005.6. 1.부터 2009. 7. 31.까지 심장혈관센터소장을 재임하였다. 한OO는 2005. 3. 1.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0. 6. 현재 OO대병원 내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병원 심장혈관내과 분과장으로 재임하였다. 송OO 교수는 1997. 심장판막 수술에 링을 사용한 카바(CARVAR, Comprehensive Aortic Root and Valve Repair)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이하 카바수술)법을 개발하였다. OOOO병원 임상연구윤리위..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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