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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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한의원 차리고 교차진료한 부부 한의사 의료법 위반 175일 업무정지했지만 법원이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판단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0:27
(교차진료)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한의사로서 서울 OO동에 OOOO한의원을 개설했고, 원고의 남편인 김OO도 한의사로서 서울 OO대 부근에서 0000한의원이라는 동일한 상호로 요양기관을 개설했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주로 월, 수, 목, 금, 토 오전 예약환자만 진료했고, 김OO은 이 사건 병원에서 화, 목, 일, 토 오후에 진료했으며, 다른 한의사인 김OO이 월, 화, 수, 금,토 및 국경일에 진료했다. 한편, 김OO은 자신이 개설한 OO대 부근의 OOOO한의원에서 월, 수, 토 오전에 진료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김OO이 주기적으로 주 4일(화, 목, 토, 일) 원고가 개설한 OOOO한의원에서 방문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가 운영하는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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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안과 소속 안과의사가 백내장 수술을 하는 동안 대신 외래 교차진료를 한 의사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9. 22:45
(교차진료)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와 F는 이 사건 의원에 백내장 수술을 위한 클린룸 수술실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면서 F는 주 3일(화, 목(오후), 금) 클린룸 수술실을 사용하는 기회에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한 원고의 환자를, 원고는 같은 시각 F가 개설한 F안과의원에서 F의 환자를 각 교차진료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244일 처분을 했다. 복지부는 다른 의료급여기관인 F안과의원의 대표자 F가 규칙적으로 주 3일 이 사건 의원에서 내원한 수급자에게 진찰, 수술 및 검사 등을 실시하거나, 진료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의 대표자로서 그리한 것처럼 보장기관에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국 약제비 합계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