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교차진료2

각자 한의원 차리고 교차진료한 부부 한의사 의료법 위반 175일 업무정지했지만 법원이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판단 (교차진료)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한의사로서 서울 OO동에 OOOO한의원을 개설했고, 원고의 남편인 김OO도 한의사로서 서울 OO대 부근에서 0000한의원이라는 동일한 상호로 요양기관을 개설했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주로 월, 수, 목, 금, 토 오전 예약환자만 진료했고, 김OO은 이 사건 병원에서 화, 목, 일, 토 오후에 진료했으며, 다른 한의사인 김OO이 월, 화, 수, 금,토 및 국경일에 진료했다. 한편, 김OO은 자신이 개설한 OO대 부근의 OOOO한의원에서 월, 수, 토 오전에 진료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김OO이 주기적으로 주 4일(화, 목, 토, 일) 원고가 개설한 OOOO한의원에서 방문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가 운영하는 OOO.. 2017. 8. 28.
다른 안과 소속 안과의사가 백내장 수술을 하는 동안 대신 외래 교차진료를 한 의사 업무정지 (교차진료)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와 F는 이 사건 의원에 백내장 수술을 위한 클린룸 수술실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면서 F는 주 3일(화, 목(오후), 금) 클린룸 수술실을 사용하는 기회에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한 원고의 환자를, 원고는 같은 시각 F가 개설한 F안과의원에서 F의 환자를 각 교차진료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244일 처분을 했다. 복지부는 다른 의료급여기관인 F안과의원의 대표자 F가 규칙적으로 주 3일 이 사건 의원에서 내원한 수급자에게 진찰, 수술 및 검사 등을 실시하거나, 진료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의 대표자로서 그리한 것처럼 보장기관에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국 약제비 합계 21,3.. 2017. 7. 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