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한의원 차리고 교차진료한 부부 한의사 의료법 위반 175일 업무정지했지만 법원이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판단
(교차진료)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한의사로서 서울 OO동에 OOOO한의원을 개설했고, 원고의 남편인 김OO도 한의사로서 서울 OO대 부근에서 0000한의원이라는 동일한 상호로 요양기관을 개설했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주로 월, 수, 목, 금, 토 오전 예약환자만 진료했고, 김OO은 이 사건 병원에서 화, 목, 일, 토 오후에 진료했으며, 다른 한의사인 김OO이 월, 화, 수, 금,토 및 국경일에 진료했다. 한편, 김OO은 자신이 개설한 OO대 부근의 OOOO한의원에서 월, 수, 토 오전에 진료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김OO이 주기적으로 주 4일(화, 목, 토, 일) 원고가 개설한 OOOO한의원에서 방문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가 운영하는 OOO..
2017. 8. 28.